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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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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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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장암동 소재 노후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수년간 검토와 검증을 거쳐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의정부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 내 3개의 처리장을 최신 기술을 적용한 하나의 시설로 현대화·집약화·지하화하고 시설 상부에는 환경친화적인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안정적인 하수처리와 더불어 악취 등으로 오랜 기간 피해를 감내한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필요성


의정부 공공하수처리시설은 1987년 최초 가동을 시작으로 단계별로 확충된 3개의 시설이 시 전역에서 발생한 하수를 적정 처리하여 중랑천으로 방류하는 법적 필수시설이나, 최초 건설 이후 30년 이상 경과되어 시설 노후화로 인한 안전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사회적 여건변화 및 하수관로 정비에 따른 유입 수질 농도 증가와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등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한 시설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최초 조성 당시에는 의정부 외곽에 위치하였던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현재 지하철 1호선 회룡역 및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입지함에 따라 악취 등 각종 민원으로 하수처리시설 입지에 대한 원망이 많아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 밀착형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도입 또한 필요하게 되었다.


■ 최선의 현대화 방안 검토


2016년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실시한 한강본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서 공공수역 수질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이 대폭 강화되었다.


○ 의정부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내용

  

구       분                         현재기준(mg/L)      강화기준(mg/L)    시행일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BOD)         10.0                      3.0            2021. 1.

총질소(T-N)                            20.0                     10.0           시행예정



이에 따라 2015년 이전부터 검토한 시설 노후화, 내진설계 미적용, 도시환경 저해와 더불어 강화되는 수질기준까지 고려한 경제적, 환경적, 정책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계획을 의정부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환경부의 승인을 2020년 받았다.


기존 처리장 부지에 분산된(1,2,3처리장) 시설을 집약화, 지하화하는 현대화 계획은 현 시설을 유지 비용보다 약 2천618억 원 절감할 수 있으며 노후된 시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근본적인 대안으로 최종 검토되었다.


또한, 2018년에 환경부에서 전국의 노후된 하수처리시설의 개선 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해 실시한 ‘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화 실태평가 및 개선 타당성 조사연구’ 결과, 의정부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구조물의 안전성과 처리성능이 모두 우려되는 ‘C’ 등급 시설로, 기존 시설 개량보다는 ‘재건설’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어 시의 시설개선 방향과 동일한 근본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 적합한 사업추진 방식의 검토


현행 '국가재정법'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는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의 연계 강화를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필수 민자검토 대상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책방향에 부합한 사업은 추진에 앞서 공공투자관리센터(KDI)의 적격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市는 2019년 최초 제안 접수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의 타당성 및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 중 적합한 방식에 대해 국내 최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2020년 3월 적격성조사를 의뢰했다.


1년 2개월간 정량적, 정성적 분석을 포함한 적격성조사 결과 민간투자사업의 타당성이 확보되어 2021년 6월 의정부시의회에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를 받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을 통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를 최종 결정하게 되었다.


또한, 市는 사업시행자 선정 과정에 있어 전문적이고 투명한 절차 이행을 위하여 환경분야 전문 공공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업무 전반을 위탁하는 협약을 체결하여 최적의 시행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신중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급격한 하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에 대해 현재 전국적으로 환경분야 민간투자사업은 200여개가 추진되었으며, 이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련 사업은 46개로 해당 지자체의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평균 37%(최대 75%) 정도로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어 의정부시 하수도요금 현실화율 제고방향, 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 결과 등을 고려할 때 급격한 하수도 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제3자 제안공고를 앞두고 있으며, 향후 총사업비, 운영비, 사용료 수준 등에 대한 협상을 통해 실시협약서를 작성하고, 한국개발연구원 및 기획재정부의 검증과 시의회 동의 절차 등 사업 착공까지 약 2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최종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임시방편적인 개․보수만으로는 현재와 미래에 요구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기능과 역할 수행이 어려우므로 근본적인 대응책으로 수년간 검토와 검증이 완료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시행을 통해 공공수역의 수질개선과 더불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법적 절차마다 신중한 검토와 전문기관 업무자문 및 타 기관 사례조사 등을 통해 주민부담 최소화와 양질의 시설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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