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속초12.8℃
  • 구름많음17.0℃
  • 구름많음철원16.3℃
  • 구름많음동두천15.6℃
  • 흐림파주13.0℃
  • 흐림대관령12.1℃
  • 구름많음춘천17.6℃
  • 흐림백령도11.1℃
  • 황사북강릉13.1℃
  • 구름많음강릉14.2℃
  • 흐림동해13.9℃
  • 구름많음서울16.4℃
  • 구름많음인천14.0℃
  • 구름많음원주18.2℃
  • 구름많음울릉도17.5℃
  • 구름많음수원14.5℃
  • 흐림영월16.5℃
  • 구름많음충주16.2℃
  • 흐림서산14.0℃
  • 구름많음울진14.8℃
  • 흐림청주19.3℃
  • 흐림대전18.3℃
  • 흐림추풍령17.7℃
  • 구름많음안동18.7℃
  • 흐림상주19.5℃
  • 흐림포항18.6℃
  • 흐림군산14.3℃
  • 흐림대구20.8℃
  • 흐림전주18.5℃
  • 황사울산17.7℃
  • 흐림창원16.6℃
  • 구름많음광주19.3℃
  • 황사부산16.6℃
  • 흐림통영15.1℃
  • 흐림목포17.1℃
  • 구름많음여수16.8℃
  • 흐림흑산도13.9℃
  • 흐림완도15.6℃
  • 구름많음고창14.4℃
  • 흐림순천14.1℃
  • 흐림홍성(예)15.3℃
  • 흐림15.7℃
  • 황사제주17.7℃
  • 흐림고산17.2℃
  • 흐림성산16.7℃
  • 황사서귀포18.2℃
  • 흐림진주17.5℃
  • 흐림강화11.9℃
  • 구름많음양평17.7℃
  • 구름많음이천17.6℃
  • 구름많음인제17.0℃
  • 흐림홍천17.0℃
  • 흐림태백12.5℃
  • 흐림정선군15.1℃
  • 구름많음제천14.5℃
  • 흐림보은15.3℃
  • 흐림천안15.7℃
  • 흐림보령14.6℃
  • 흐림부여14.8℃
  • 흐림금산16.4℃
  • 흐림17.0℃
  • 흐림부안15.1℃
  • 흐림임실14.8℃
  • 흐림정읍15.5℃
  • 흐림남원16.5℃
  • 흐림장수13.5℃
  • 구름많음고창군14.6℃
  • 흐림영광군14.8℃
  • 흐림김해시17.8℃
  • 흐림순창군16.3℃
  • 흐림북창원18.8℃
  • 흐림양산시16.9℃
  • 구름많음보성군14.7℃
  • 흐림강진군15.9℃
  • 흐림장흥14.1℃
  • 흐림해남13.5℃
  • 구름많음고흥13.5℃
  • 흐림의령군16.2℃
  • 흐림함양군15.9℃
  • 흐림광양시16.9℃
  • 흐림진도군14.1℃
  • 흐림봉화14.9℃
  • 흐림영주17.0℃
  • 흐림문경18.3℃
  • 흐림청송군13.8℃
  • 구름많음영덕16.9℃
  • 구름많음의성15.1℃
  • 흐림구미17.8℃
  • 흐림영천16.8℃
  • 흐림경주시18.3℃
  • 흐림거창15.9℃
  • 흐림합천17.7℃
  • 흐림밀양17.3℃
  • 흐림산청17.1℃
  • 흐림거제17.8℃
  • 흐림남해15.8℃
  • 흐림16.8℃
기상청 제공
양주시의회, 임진강 고시 전면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양주시의회, 임진강 고시 전면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임진강 고시 수명 다해… 지역경제와 수질 살리는 방향으로 전면개정 촉구

21.gif

(2월 8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제33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렸다.)

 

양주시의회(의장 정덕영)는 8일,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10건의 안건을 상정하고 이중 상생을 위한 임진강 고시 전면개정 촉구 건의안 등 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처리하지 않은 안건은 금번 회기 중 휴회기간을 활용하여 심의한 뒤, 폐회일인 11일에 추가로 의결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30년 전에 고시되어 현재 본 취지에 벗어난 '임진강 유역 배출시설 설치허가 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질 개선 모두 가능하도록 전면 개정할 것을 주무부처인 환경부에 강력 건의했다. 


'임진강 유역 배출시설 설치허가 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은 1995년 임진강 수질개선 종합대책의 발표와 더불어 제정된 환경부 고시다.


임진강 고시는 제정 이후, 1990년대 후반까지는 주요 하천의 수질오염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지나친 입지규제로 지역산업의 진흥에 악영향을 미치고, 수질개선 효과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져 고시 제정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졌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30여 년 전에 비해 폐수처리 기술이 크게 향상되어 오염물질에 대한 제어가 가능해졌는데도 임진강 고시는 아직도 업체의 원폐수 자체를 규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양주시 산업의 근간인 섬유 관련시설 282개소뿐만 아니라,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신소재와 반도체 등의 첨단산업 업종 역시 입지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실정이다.


수질을 살펴봐도 2021년도 기준, 양주시 신천의 수질오염 정도를 알 수 있는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와 TOC(총 유기탄소량)는 각각 7.0mg/L(약간 나쁨), 7.1mg/L(나쁨)으로 고시의 실효성이 미미하다.


따라서, 양주시의회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환경 개선에 실효성이 없는 임진강 고시를 기업 유치 등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임진강 유역의 수질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채택한 건의안을 청와대, 환경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성호 국회의원실과 임진강 고시로 규제받는 시·군, 전국 지방의회 등으로 보낼 예정이다.   


한편, 시의회는 양주로컬푸드 피해보상 촉구 결의안을 부결 처리했다.


양주시의회 의원 전원은 로컬푸드 피해 농가의 보상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제출 의안의 법률적 검토 결과, 로컬푸드 납품농가의 피해금액에 대해 양주시가 직접 보상하는 행위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밖에 있다고 결론내렸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