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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성호 양주시장 66번 공약 '도락산 석산 인근 지역 개발' 2021년 폐기… 사유가 "토석 채취 개발이 장기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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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단독) 이성호 양주시장 66번 공약 '도락산 석산 인근 지역 개발' 2021년 폐기… 사유가 "토석 채취 개발이 장기간 예상"

2018년 6월 공보물 첫 등장, 2019년 3월 '임기 완료 후' · 내용까지 대폭 변경, 2020년 7월 50% 달성, 2021년 4월 공약사업 제외 결정… 2020년 초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석재 채취 2032년까지 연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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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도락산 위성지도(위-다음지도 캡쳐), 환경영향평가서에 첨부되었던 지도(아래)>

 

이성호 양주시장이 자신의 공약이었던 '도락산 석산 인근 지역 개발'을 석연치 않은 이유를 들어 공식 폐기한 것이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

더구나 폐기 이유를 '채석단지 증설을 위해 현재 원상복구 진행 중으로 토석 채취 개발이 장기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공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의 석재 채취 연장을 사실상 인정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사고 있다.

석산 개발 공약은 2018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한 이성호 양주시장이 자신의 공보물에서 '채석 끝난 도락산 석산 인근 지역 개발'(본 지 2월 8일 '(기획-1) '도락산의 죽음'- "도대체 왜 명산이 헐값에... 복원 가능할까(?)" 보도') 공약을 하면서 추진됐다.

이 시장이 재선에 당선되자 양주시청은 같은 해 10월 공약사항 108건을 확정하면서 민선 7기 공약이행 실천계획을 수립한다.

이 계획에 따라 '채석이 끝난 도락산 석산 인근 지역을 개발하여 환경 개선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 는 사업을 66번이라는 번호까지 매기면서까지 관리에 들어간다.

시는 공약 이행을 위해 '2018년 지구단위계획 해제를 추진', '2019년엔 지구단위 계획 해제', '2020년 원상복구 추진', '2021년 원상복구 완료', '2022년 공원화를 추진'이라는 구체적 연도별 계획까지 짠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환경피해 예방 및 조속한 원상복구 공사로 지역 경제가 개선될 것"이라는 장밋빛 기대효과까지 전망했다.

사업 대상지는 광적면 가납리 산 2번지 외 6필지 면적 164,789㎡로 '우신'이라는 업체가 채석을 중단해 일명 '우신 석산'으로 불리고 있으며, 2019년 3월 복구설계까지 승인된 곳이다.

'양주 석산 인근 지역 개발 사업'은 전문위원 2명과 시민위원 5명 등 총 7명이 참여하는 '공약 시민평가단' 조정심의를 거쳐 임기 내 완료에서 임기 후 완료로 2018년 11월 심의된다.

이때 사업 목적은 '인근 지역 개발'에서 '인근 지역의 친환경 개선 사업으로 지역 상생 활성화 도모'로, 사업 장소는 '광적면 가납리 산 2번지 일원'에서 '도락산 석산 지역 일원'으로, 내용은 '채석 끝난 석산 원상복구 및 공원화 추진'에서 '채석 종료 석산 친환경 개선사업으로 지역 상생 활성화(토지주와 지속 협의)'로 대폭 변경된다.

이후 시는 변경 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2019년 3월 7일 오전 10시 양주시청 지하 대회의실에서 부시장, 기획예산과장, 공약담당 사업팀장 등 공약 사업자 24명 등 총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약 시민평가단 회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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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청이 2021년 4월 작성한 '도락산 석산 인근 지역 환경 개선 사업' 공약을 폐기한다는 문건>


이 회의에선 앞서 4개월 전 심의되었던 '채석 끝난 도락산 석산 인근 지역 환경 개선' 공약 변경 내용을 찬성 6에 반대 0으로 통과시킨다.  

이어 대폭 변경된 66번 사업은 이 시장이 재선 한 지 1년 6개월이 지난 2019년 12월과 2020년 7월 두 번에 걸쳐 정상 추진 중이고, 50% 달성률을 보이면서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자체 평가까지 받는다.

이 과정에서 2020년 초 공약 사업지 인근에서 채취 사업을 하고 있는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석재 채취장 일명 '양주 석산'이 2026년 5월 31일 사업이 종료되는 것을 2032년까지 인근 우신 석산을 포함하면서 확대한다는 사업계획을 산림청에 낸다. 

이어 삼표산업은 2020년 7월 17일 양주시 광적농협 3층에서 ‘양주 가납 채석단지 조성사업(폐석산 평탄화) 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를 주민 60여 명과 정덕영 양주시의장, 김종길·한미령 양주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별다른 반발 없이 개최한다.

그러다가 2020년 평가 8개월 후인 2021년 3월 중순께 시는 갑자기 '지역상생 기반시설 추진을 목표로 채석장 복구 대상지 확인 등 달성률 60%로 목표 달성이 순조롭고 정상 추진'하고 있지만, '공약 수정이 필요하다'는 상호 모순된 평가를 내놓는다.

심지어 공약 진행을 보류하고 공약 제외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기록했다.

이후 2021년 4월 심의위원회는 공약으로 정상 추진 중이던 '채석 끝난 도락산 석산 인근 지역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 공약사업에서 제외한다는 조정 결정을 내린다.

조정 사유에 대해 '채석단지 증설을 위해 현재 원상복구 진행 중으로 토석 채취 개발이 장기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된다고만 간단히 밝혔다.

이에 대해 '양주발전추진시민위원회' 김종안 대표는 "공원구역에서 이에 반하는 개발행위의 인허가를 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도시기본계획 변경 없이는 허가가 불가능 한 지역임을 명쾌하게 정의하고 있다"라며 "이러므로 추가 석산개발 예정 신청지는 허가 대상 자체가 되지 않음을 이 법을 제정한 국토해양부에서 정의를 내려주었으니 이제 더 이상 허가 자체를 왈가왈부할 수 없으며 사업자는 지진 철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공약사업을 관리하고 있는 양주시청 기획예산과 관계자는 폐기 사유에 대해 "특별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시장의 임기가 2022년 6월 종료되어 장기간이라는 표현을 썼고, 여기가 사유지라서 시에 권한이 없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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