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28 일 ( 금 ) 오전 9 시 40 분 ,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서이초 사건 등 교권침해 관련 교육주체 13 만 2,359 명 설문조사 결과 ’ 를 발표했다.
지난 18 일 , 서울 서이초등학교 2 년차 신규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학교 현장은 물론 우리 사회가 충격 속에 추모를 이어가고 있다 . 사건 전후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각 지역 ( 서울 , 경기 , 부산 , 인천 등 ) 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에 , 강득구 의원은 지난 7 월 24 일 ( 월 ) 부터 26 일 ( 수 ) 까지 전국의 교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이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 설문에 참여한 교원은 8 만 9,233 명 , 학부모는 3 만 6,152 명 , 기타 6,974 명으로 총 13 만 2,359 명에 달했다.
설문 결과 , ‘ 서울 S 초교 사건 등 교권침해 사안의 원인 중 현행 법적 , 제도적 한계가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 94.5% 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 ‘ 본인 또는 학교 내에서 과도한 민원을 받은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라는 질문에 교원 92.3% 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 특히 , 유 · 초 · 특수 교원은 ‘ 매우 그렇다 ’ 에 93.9% 로 응답해 민원에 매우 취약한 상태임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 ‘ 서울 S 초교 사건과 같은 유사 사례가 다른 학교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라는 질문에 97.6% 가 ‘ 그렇다 ’ 고 답했다 . ‘ 본인 또는 동료 교사가 민원으로 인해 우울증 치료나 휴직 등을 한 경험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 라는 질문에는 교원 96.8% 가 그렇다 ’ 고 답했다 . ‘ 서울 S 초교 사건의 원인 중 그동안 교권과 관련해 교육부는 미온적이었고 , 대응도 미흡했다는 지적에 동의하십니까 ’ 라는 질문에 95.9% 가 ‘ 그렇다 ’ 고 응답했고 , 그 중 82.1% 가 ‘ 매우 그렇다 ’ 고 답했다.
다음으로 , 교권침해에 대한 대안 마련과 관련해서는 ‘ 명백한 증거가 없고 , 정당한 교육 활동으로 인해 교사들에게 면책 특권을 주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 에 대해서 교육주체 91.1% 가 동의했다 . ‘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외 학교폭력 활동까지 학교에서 맡게 되는 과잉 입법 조항이기 때문에 , 이를 학교 내로 한정하는 학폭법의 개정 방향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라는 질문에도 83% 가 동의했다.
‘ 교사의 교육 활동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과도한 민원에 대해 교사 개인이 아닌 학부모 , 교원 , 지역사회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 자체 해결 장치를 만드는 방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라는 질문에는 80.8% 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마지막으로 , 5 만 5 천여 건의 서술형 의견 분석은 ▲ 학부모 악성 민원 보호 ▲ 아동학대법 , 학폭법 등 법 개정 ▲ 교장 - 교감 , 교육부 - 교육청의 적극 지원 ▲ 정당한 생활지도 인정 ▲ 문제아동 즉시 분리나 전담팀 구축 ▲ 학생인권조례 무관 ,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핵심이라는 점에 빈도가 높게 나왔다.
강득구 의원은 “ 이번 서울 S 초교 사건은 학생과 교사 간 권리가 충돌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며 , 학교 현장에서 극단적인 행태를 보이는 이들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수 없는 시스템 부재의 문제 ” 라고 지적하며 , “ 교육부 장관과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감은 학교를 교사와 학생이 갈등하는 상황으로 이끌지 말고 , 근본적인 대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 고 주장했다 .
Copyright @2024 진짜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