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맑음속초23.9℃
  • 구름많음20.5℃
  • 구름많음철원20.6℃
  • 구름많음동두천20.8℃
  • 구름많음파주21.0℃
  • 구름많음대관령17.2℃
  • 구름조금춘천20.2℃
  • 안개백령도16.2℃
  • 구름조금북강릉24.2℃
  • 구름조금강릉23.7℃
  • 구름많음동해23.2℃
  • 흐림서울21.9℃
  • 흐림인천20.8℃
  • 구름많음원주20.3℃
  • 구름많음울릉도21.7℃
  • 박무수원21.9℃
  • 흐림영월19.3℃
  • 구름많음충주21.0℃
  • 구름많음서산20.9℃
  • 구름많음울진22.4℃
  • 비청주21.3℃
  • 흐림대전21.2℃
  • 구름많음추풍령19.7℃
  • 흐림안동22.0℃
  • 흐림상주21.2℃
  • 구름많음포항23.3℃
  • 구름많음군산22.4℃
  • 구름조금대구22.2℃
  • 흐림전주23.4℃
  • 구름많음울산22.4℃
  • 흐림창원21.5℃
  • 구름조금광주22.1℃
  • 흐림부산20.9℃
  • 구름조금통영20.2℃
  • 구름많음목포21.8℃
  • 구름많음여수20.2℃
  • 박무흑산도18.7℃
  • 구름많음완도22.0℃
  • 흐림고창23.3℃
  • 구름많음순천20.6℃
  • 비홍성(예)21.2℃
  • 구름많음20.8℃
  • 구름많음제주22.7℃
  • 구름많음고산21.1℃
  • 흐림성산22.2℃
  • 흐림서귀포22.0℃
  • 구름많음진주21.3℃
  • 구름많음강화20.4℃
  • 구름많음양평20.3℃
  • 구름많음이천20.9℃
  • 구름많음인제20.6℃
  • 구름많음홍천19.7℃
  • 흐림태백19.7℃
  • 흐림정선군19.9℃
  • 구름많음제천18.9℃
  • 구름많음보은20.0℃
  • 구름많음천안21.2℃
  • 구름많음보령21.4℃
  • 구름많음부여20.8℃
  • 구름많음금산22.5℃
  • 구름많음20.1℃
  • 구름많음부안23.0℃
  • 구름많음임실20.4℃
  • 구름많음정읍23.1℃
  • 구름많음남원21.0℃
  • 구름많음장수21.1℃
  • 구름많음고창군22.6℃
  • 구름많음영광군22.2℃
  • 구름많음김해시
  • 구름많음순창군21.0℃
  • 구름조금북창원22.0℃
  • 흐림양산시22.0℃
  • 구름많음보성군22.2℃
  • 구름많음강진군22.9℃
  • 구름많음장흥22.0℃
  • 구름많음해남23.2℃
  • 구름많음고흥20.5℃
  • 맑음의령군21.1℃
  • 구름많음함양군19.0℃
  • 구름많음광양시21.4℃
  • 구름많음진도군22.2℃
  • 흐림봉화20.8℃
  • 흐림영주20.2℃
  • 흐림문경20.3℃
  • 흐림청송군19.4℃
  • 흐림영덕22.6℃
  • 구름많음의성20.2℃
  • 구름많음구미22.5℃
  • 구름많음영천21.1℃
  • 구름많음경주시22.2℃
  • 구름많음거창19.7℃
  • 구름많음합천21.9℃
  • 맑음밀양22.0℃
  • 구름많음산청20.3℃
  • 구름많음거제21.3℃
  • 구름많음남해21.8℃
  • 구름많음21.6℃
기상청 제공
환경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계지침' 전국 지자체에 배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

환경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계지침' 전국 지자체에 배포


환경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계지침' 전국 지자체에 배포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지자체 등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계지침’을 발간했다고 전했다. 


이번 ‘설계지침’은 전국 지자체에 배포되며,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도 공개된다.


환경부는 지난 1995년 발간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구조지침’이 공개된 지 20여 년이 넘는데다가 산업계의 발전에 따른 폐수 특성의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이번 ‘설계지침’을 마련했다.  


설계지침은 기존자료를 토대로 현장여건, 변화된 폐수관리 정책,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최신기술 개발상황 등을 반영했다.


제1장 기본계획, 제2장 관로시설, 제3장 펌프장시설, 제4장 공공폐수처리시설, 제5장 슬러지처리시설, 제6장 악취저감시설, 제7장 전기·계측제어설비, 제8장 유지관리로 구성됐다.


특히 ‘제6장 악취저감시설’은 새로 도입된 자료이며,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악취의 특성, 악취유발물질, 계통별 악취발생원, 처리공정별 악취발생 특징, 악취저감시설 설계 시 고려사항 등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환경부 정명규 수질관리과장은 “이번 공공폐수처리시설 설계지침은 최신 기술개발 상황과 변해가는 산업폐수의 특성을 반영하고, 설계부분은 현장 운전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라면서 “각 항목별로 자세한 해설부분을 수록하여 관련업무 종사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변화하는 산업폐수의 상황에 맞춰 3~5년을 주기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계지침을 발간할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