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맑음속초22.8℃
  • 맑음20.0℃
  • 맑음철원17.6℃
  • 맑음동두천17.0℃
  • 맑음파주15.1℃
  • 맑음대관령15.6℃
  • 맑음춘천20.0℃
  • 맑음백령도10.4℃
  • 맑음북강릉22.2℃
  • 맑음강릉24.0℃
  • 맑음동해19.9℃
  • 맑음서울18.0℃
  • 맑음인천15.1℃
  • 맑음원주19.4℃
  • 맑음울릉도15.0℃
  • 맑음수원16.2℃
  • 맑음영월19.2℃
  • 맑음충주18.7℃
  • 구름조금서산15.2℃
  • 맑음울진21.5℃
  • 맑음청주21.2℃
  • 맑음대전20.0℃
  • 맑음추풍령18.3℃
  • 맑음안동21.3℃
  • 맑음상주21.1℃
  • 맑음포항20.1℃
  • 맑음군산13.7℃
  • 황사대구23.9℃
  • 구름조금전주18.9℃
  • 맑음울산17.5℃
  • 맑음창원18.1℃
  • 구름조금광주20.1℃
  • 맑음부산16.6℃
  • 맑음통영16.2℃
  • 구름조금목포15.0℃
  • 맑음여수16.7℃
  • 구름조금흑산도12.7℃
  • 구름조금완도18.6℃
  • 구름조금고창14.2℃
  • 맑음순천18.8℃
  • 구름조금홍성(예)16.6℃
  • 맑음18.3℃
  • 구름많음제주16.9℃
  • 구름많음고산15.8℃
  • 구름많음성산16.9℃
  • 구름많음서귀포16.9℃
  • 맑음진주19.2℃
  • 맑음강화13.3℃
  • 맑음양평18.5℃
  • 맑음이천18.7℃
  • 맑음인제19.9℃
  • 맑음홍천18.2℃
  • 맑음태백17.3℃
  • 맑음정선군19.8℃
  • 맑음제천16.6℃
  • 맑음보은18.6℃
  • 맑음천안18.6℃
  • 맑음보령12.5℃
  • 맑음부여18.7℃
  • 맑음금산19.6℃
  • 맑음19.6℃
  • 구름조금부안14.1℃
  • 맑음임실19.9℃
  • 구름조금정읍15.8℃
  • 맑음남원22.0℃
  • 맑음장수17.9℃
  • 구름많음고창군15.0℃
  • 구름조금영광군14.0℃
  • 맑음김해시17.8℃
  • 맑음순창군21.7℃
  • 맑음북창원19.4℃
  • 맑음양산시19.1℃
  • 구름조금보성군17.6℃
  • 구름조금강진군19.6℃
  • 구름조금장흥19.9℃
  • 구름조금해남16.9℃
  • 구름조금고흥17.9℃
  • 맑음의령군22.2℃
  • 맑음함양군22.1℃
  • 맑음광양시18.8℃
  • 구름조금진도군15.1℃
  • 맑음봉화18.0℃
  • 맑음영주19.0℃
  • 맑음문경18.0℃
  • 맑음청송군18.2℃
  • 맑음영덕18.6℃
  • 맑음의성19.0℃
  • 맑음구미20.4℃
  • 맑음영천20.4℃
  • 맑음경주시21.4℃
  • 맑음거창21.5℃
  • 맑음합천22.7℃
  • 맑음밀양22.9℃
  • 맑음산청20.9℃
  • 맑음거제17.8℃
  • 맑음남해17.5℃
  • 맑음18.6℃
기상청 제공
국토교통부,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으로 상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교통부,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으로 상향

국토교통부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으로 상향





앞으로는 지상공원형 아파트에서 택배차량 등 진입 관련 갈등이 예방되고 어린이·노약자 등을 포함한 보행자의 교통안전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상공원형 아파트 대상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높이는 내용 등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 간(`18. 6. 20.~7. 30.)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지상공원형 아파트 등에 대해 지하주차장 층 높이가 기존 2.3m 이상에서 2.7m 이상으로 확대되며, 공동주택 내 보안·방범 시설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외에 네트워크 카메라도 허용된다. 또한 세대 내 가스 공급 시설 설치 의무가 선별적으로 완화된고, 주택 성능등급 의무표시 대상이 1,000세대에서 500세대로 확대되고,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 상 주택 성능등급 표시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동주택 택배 분쟁 관련 갈등이 해소되고, 네트워크 카메라 등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등 국민 편익이 증가될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언급하면서, “사회 환경의 변화나 국민 생활패턴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변화 추이를 면밀히 살피고 관련 법·제도가 적시에 적절하게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