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국민권익위원회]차도? 자전거도로? 전동킥보드는 어디로 다녀야 하나요?

기사입력 2019.03.20 14:37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차도? 자전거도로? 전동킥보드는 어디로 다녀야 하나요?

    -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 1,292건 분석...제도 보완 필요 -


    퀵보드.png
     
    □전동킥보드(Kick-board)* 관련 민원 중 “인도, 자전거도로 등에서의 운행을 단속해 달라”는 내용이 38.8%로 가장 많아 전동킥보드 운행도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를 이용해 이동하는 개인용 교통수단 중 하나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봄철을 맞아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 1,292건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개별 창구(시도포털, 새올) 민원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는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민원 유형별로는 ‘인도 등에서의 전동킥보드 운행 단속’을 요청하는 민원이 38.8%로 가장 많았고, ‘전동킥보드 관련 제도 정비 요구’ 22.1%, ‘불량·불법 전동킥보드 신고’ 21.5%, ‘전동킥보드 인증·수입 문의’ 12.2%,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5.3% 순으로 나타났다. 
     
    1
     
    □ ‘전동킥보드 운행 단속 요청’의 경우, 자전거 도로 특히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서의 운행을 단속해 달라는 내용이 47.5%(238건)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산책로 등 공원 26.7%(134건), 인도 19.0%(95건) 운행 단속 요청이 있었고, 그 외 미성년자 운행 단속 4.8%(24건),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휴대 규제 1.2%(6건), 안전모 미착용이나 승강기 내 운행 단속 요청도 있었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차도에서 운행해야 하지만 실제 자전거도로 등에서 주로 운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자전거도로는 77.3%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동킥보드 이용자 증가와 함께 보행자의 불만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동킥보드 관련 제도 정비 요구’와 관련해서는 차도 이외에 자전거도로 등으로 이용도로를 확대해 달라는 내용이 59.9%(172건)로 가장 많았고 전동킥보드 운전면허 질의 16.4%(47건), 대중교통 휴대 완화 및 개선 요청 8.4%(24건) 순으로 많았다.
      
    이 외에도 전동킥보등 등 개인별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에 대한 별도법 제정 요청, 전동킥보드 충전소 확대, 주차장 설치 요청 등도 있었다. 
      
    지난 해 ‘자전거법’ 개정으로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 이용이 가능해졌고 면허증이 필요없다. 그러나 전기자전거와 비슷한 전동킥보드는 여전히 차도로 운행해야 하고 면허증도 필요해 운행도로의 확장 등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 대중교통의 경우, 운송사업자별로 전동킥보드 휴대기준이 상이하고, 같은 운송사업자라 하더라도 운전기사에 따라 휴대여부가 다른 사례도 있어 이에 대한 정비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

    ‘불법·불량 전동킥보드 제품 신고’ 중에는 안전 미인증 제품 제조·판매 신고가 60.1%(169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인증 제품 구매대행 신고 20.1%(55건), 불량 전동킥보드 환불 요청 등 7.7%(21건), 전동킥보드 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 6.2%(17건), 속도 등 불법개조 신고 5.9%(16건) 등이 있었다.
      
    제조사는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25km/h로 설정해 판매하고 있으나 구매 후 판매자나 이용자가 불법 개조하는 경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전동킥보드 교통사고’로는 도로 함몰, 균열, 맨홀 등 도로 파손으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았고 전동킥보드와 보행자 간의 사고, 전동킥보드와 차량 간의 사고, 전동킥보드와 자전거 간의 사고 등도 있었다.
     
    3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현재 교통환경과 법령은 자동차·자전거·보행자 등을 중심으로 구분돼 있어 새로운 교통수단에 적합한 정책이 필요하다.”라며, “이용자가 많아지는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개인 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국민불편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국민의 소리가 정책 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민원분석 결과를 경찰청, 국토부, 산업부, 행안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제공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