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30 (목)

  • 맑음속초-2.2℃
  • 맑음-6.6℃
  • 맑음철원-4.7℃
  • 맑음동두천-4.7℃
  • 맑음파주-5.7℃
  • 맑음대관령-8.9℃
  • 맑음춘천-3.3℃
  • 구름많음백령도0.0℃
  • 맑음북강릉-1.3℃
  • 맑음강릉-0.6℃
  • 맑음동해0.2℃
  • 맑음서울-3.3℃
  • 맑음인천-2.4℃
  • 맑음원주-1.9℃
  • 흐림울릉도1.8℃
  • 맑음수원-3.1℃
  • 맑음영월-2.4℃
  • 맑음충주-3.3℃
  • 구름조금서산0.2℃
  • 맑음울진-1.0℃
  • 맑음청주-1.8℃
  • 맑음대전-2.4℃
  • 맑음추풍령-2.8℃
  • 맑음안동-2.9℃
  • 맑음상주-1.9℃
  • 맑음포항0.5℃
  • 흐림군산-0.3℃
  • 맑음대구0.3℃
  • 흐림전주0.0℃
  • 맑음울산0.2℃
  • 맑음창원0.0℃
  • 흐림광주0.4℃
  • 구름조금부산1.7℃
  • 구름많음통영2.0℃
  • 흐림목포1.3℃
  • 구름많음여수1.3℃
  • 비흑산도2.8℃
  • 흐림완도2.0℃
  • 흐림고창-0.3℃
  • 구름조금순천-0.6℃
  • 구름조금홍성(예)-1.2℃
  • 맑음-3.7℃
  • 흐림제주6.4℃
  • 흐림고산6.5℃
  • 흐림성산5.3℃
  • 흐림서귀포6.2℃
  • 맑음진주0.6℃
  • 맑음강화-4.9℃
  • 맑음양평-2.6℃
  • 맑음이천-3.4℃
  • 맑음인제-3.8℃
  • 맑음홍천-4.0℃
  • 맑음태백-7.2℃
  • 맑음정선군-5.4℃
  • 맑음제천-4.2℃
  • 맑음보은-2.5℃
  • 구름많음천안-2.3℃
  • 흐림보령0.2℃
  • 구름많음부여-0.8℃
  • 맑음금산-2.5℃
  • 맑음-2.1℃
  • 흐림부안1.2℃
  • 흐림임실-0.6℃
  • 흐림정읍0.3℃
  • 흐림남원-0.5℃
  • 구름많음장수-2.5℃
  • 흐림고창군0.1℃
  • 흐림영광군-0.2℃
  • 맑음김해시0.2℃
  • 구름많음순창군-0.6℃
  • 맑음북창원1.5℃
  • 맑음양산시1.3℃
  • 구름많음보성군1.5℃
  • 구름많음강진군0.7℃
  • 구름많음장흥1.0℃
  • 구름많음해남1.5℃
  • 구름많음고흥2.4℃
  • 맑음의령군-1.0℃
  • 구름조금함양군-0.2℃
  • 구름조금광양시0.6℃
  • 흐림진도군2.3℃
  • 맑음봉화-4.1℃
  • 맑음영주-3.0℃
  • 맑음문경-2.9℃
  • 맑음청송군-3.2℃
  • 맑음영덕-1.3℃
  • 맑음의성-3.5℃
  • 맑음구미-0.6℃
  • 맑음영천-0.9℃
  • 맑음경주시-0.2℃
  • 맑음거창-2.7℃
  • 맑음합천0.4℃
  • 맑음밀양-0.2℃
  • 맑음산청-0.3℃
  • 구름많음거제2.7℃
  • 구름많음남해1.7℃
  • 맑음1.3℃
기상청 제공
추나요법 건강보험 의료급여 적용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추나요법 건강보험 의료급여 적용된다!

추나요법 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26)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추나(推拿)요법 :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하여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하여 예방·치료하는 한의치료기술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동안 국민 요구가 큰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의료급여를 적용하여 한방의료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개정된 건강보험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나요법 시술 시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50% 또는 80%) 명시(안 별표2제3호거목)
차상위계층 대상 추나요법 건강보험 본인부담률(30, 40% 또는 80%) 별도 규정(안 별표2제3호라목9)·10))
추나요법 본인부담금상한제 적용 제외(안 제19조제3항)


개정된 의료급여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추나요법 본인부담률(1종 30%, 2종 40% 또는 일부 복잡추나 1·2종 80%) 규정 (안 별표1제3호라목)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이 한의원·한방병원 등에서 추나요법 시술을 받을 경우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등 유형에 따라 약 1만 원에서 약 3만 원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단순추나) 관절의 정상적인 생리학적 운동범위 내의 추나기법

(복잡추나) 관절의 생리학적 운동범위를 넘는 강한 충격을 주어 치료하는 추나기법
(특수(탈구)추나) 탈구상태의 관절을 복원시켜 교정하는 추나기법
**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약 6천 원에서 약 3만 원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한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4월 8일(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