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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누현달
  • 작성일 : 20-12-06 00:22
  • 조회수 :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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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20대 직장인 A씨는 사장의 상습적인 성희롱 때문에 괴롭다. 사장은 A씨를 위아래로 훑으며 ‘짧은 치마 자주 입고 다닌다’ ‘잘 어울린다’ 등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한다. 회의나 회식을 할 때는 꼭 옆자리에 여직원을 앉혔다. 회사 워크숍에서 게임 도중 A씨의 엉덩이를 손으로 치기도 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A씨는 사장의 성희롱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유익상 변호사는 네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달 30일 YTN라디오 ‘양소영의 상담소’에 출연한 유 변호사는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생각할 수 있다. 그다음에 성희롱 피해 같은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엉덩이를 만진 행위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니까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고, 민사적으로는 당연히 불법행위에 해당하니까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장의 성희롱성 발언에 대해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줄여서 약칭으로 남녀고용평등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에 성희롱에 관한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장이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상 관련해서 피해 근로자가 원치 않는 성적 언동을 했고, 그로 인해서 피해자가 성적으로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인다. 이 사안 같은 경우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사장이 직원을 성희롱한 것이기 때문에 법에 규정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사장이 A씨의 엉덩이를 만진 행위에 대해선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될 수 있을 것 같다. 강제추행의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만약 A씨가 성희롱 신고 후 회사 내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이는 2차 가해로 볼 수 있다. 유 변호사는 “남녀고용평등법상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또는 피해 근로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도록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 불리한 처우를 당한 건 아까처럼 노동청에 신고한다든지, 민사적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다.

김소정 (toyst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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