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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우이
  • 작성일 : 20-06-30 11:01
  • 조회수 :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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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4명·로스쿨 교수 4명 등 법조인 외에
회계 전문가·종교인 등 명망·식견 갖춘 인사들도
삼성에 비판 시각 보였던 교수·언론인도 포함

'친삼성 인사 많았다' '전문성 부족' 일각 주장 '어불성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건과 관련해 수사중단과 불기소 권고를 내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현안의원들 가운데 이른바 '반(反) 삼성' 혹은 진보성향의 인사들도 다수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와 여권 일부의원 등 일각에서 특정 위원을 지목해 '친(親) 삼성' 성향 인물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번 수심위 권고안에 대해 공격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주목되는 부분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검찰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 중에는 삼성에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던 인사가 포함됐다.

특히 과거 삼성과 관련된 구체적 사안에 대해 직접적으로 삼성이나 이 부회장을 겨냥해 비판적 견해를 밝힌 인사들도 있었다. 현직 교수인 A위원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이 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관련 재판에 대해 "유죄로 인정될 소지가 컸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해당 교수는 이번 심의에서 임시위원장을 맡아 회의 진행을 주도했다.

또 현직 언론인 B위원은 과거 법조기자 시절 이 부회장 재판에 대해 유죄를 예단하는 방향의 기사를 여러차례 작성, 보도하기도 했다

진보 성향의 인사들도 명단에 포함됐다.

종교계 인사인 C위원은 지난해 초 진보 인사들을 추축으로 결성된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새해맞이 연대모임'의 우리 측 참가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변호사인 D 위원은 지난 2016년 11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바 있다. 당시 시국선언에는 진보성향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다수 포함됐다.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임기 반환점을 향해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 공개 압박과 법무부와의 갈등, 이재용 불기소 권고 악재 등이 겹친 가운데 사진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0.06.29. park7691@newsis.com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우호적인 인터뷰를 했던 김병연 교수, 삼성 측과 관련있는 성균관대의 이진기 교수가 수사심의위에 포함된 게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면 이들 역시 모두 문제 삼아야 타당한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이다.

일부 위원들의 과거 발언이나 기고문 등을 이유로 수사심의위 권고안을 부정하는 것은 헌법 정신도 무시하는 처사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헌법은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제19조),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제22조)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작위로 선정된 위원들이 과거 학자적 양심과 표현의 자유 등에 근거해서 내놓은 말과 글을 문제삼는 것은 이런 헌법 가치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소위 ‘친(親)삼성’ 인사의 의견을 굳이 문제 삼아 배제한다고 해도 10대 3의 결과를 뒤집지는 못한다"면서 "수사심의위 결과가 부당하다는 주장은 특정 위원뿐만 아니라 14명의 현안위원을 싸잡아 모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 수사심의위원의 전문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수사심의위원은 검찰총장이 직접 위촉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선 주장에 대해 오히려 검찰이 반박해야 한다"면서 "폭넓은 시각과 오랜 경륜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돼 수사팀보다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 주장한 ‘전문성 부족’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재계 관계자는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위원들의 이념 성향이나 과거 발언 등을 문제 삼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질서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치졸할 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의 소지도 있다"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m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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