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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기업인 신속 입국' 합의…관광 뺀 인적 교류 회복

  • 작성자 : 창새솔
  • 작성일 : 20-10-06 21:11
  • 조회수 :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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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강제징용 판결 이후 강대강 대치 속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며 빗장을 걸어 잠갔던 한일 양국이 기업인 신속입국에 합의했습니다.
음성 검사 내역 등을 제출하면 격리 없이 바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건데, 관광을 뺀 다른 인적교류도 허용됩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인터뷰 : 강민석 / 청와대 대변인(지난달 24일)
- "(문 대통령은) 소통 노력을 새로운 마음으로 가속화해 나가자고 했으며, 스가 총리도 현안 해결을 위한 대화 노력을 독려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스가 총리 취임 이후 관계 개선을 모색해온 한일 양국이 기업인 특별입국에 합의했습니다.

코로나19관련 음성검사서 등을 제출하고 공항 도착 시 진단 검사 등을 받으면 격리 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일본이 코로나19를 이유로 지난 3월 인적교류를 막고 우리 측도 맞대응에 나선 지 7개월 만입니다.

일본은 최근 중장기 체류자 입국 대상에 한국을 포함했고, 기업인 특별입국까지 풀면서 관광을 뺀 양국 간 교류가 전면 허용됐습니다.

▶ 인터뷰 : 이태호 / 외교부 2차관
- "제3위 교역 대상국이자 제2위 인적교류 대상국인 일본과 기업인을 시작으로 인적교류가 본격 재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꽉 막혀 있던 한일 관계에 물꼬가 트이면서 관계 개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 인터뷰 : 조진구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가장 가까운 한국과의 개선 없이 스가 외교를 본격화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한일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다만, 강제징용과 수출규제 등 현안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다 일본기업의 자산 현금화 뇌관도 살아있어 낙관하긴 어렵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한일 #기업인 #신속통로 #특별입국 #인적교류
#스가 #외교부 #이태호 #강제징용 #수출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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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이는 군사 기지 항공모함.

유사시에 위치가 노출된 지상 공군 기지와 달리 북한이 예측할 수 없는 경로로 전투기를 투입할 수 있습니다.

독도와 대화퇴어장, 7광구와 이어도까지….

주변국과의 분쟁 지역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항모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북한뿐 아니라 다른 잠재적 위협까지 고려해 필요한 전력이라는 것입니다.

운용 능력을 갖추기까지 최소 10년 이상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미 늦었다는 게 군 당국의 판단입니다.

[원인철/합참의장/9월 18일/국회 인사청문회 : "해상에서 항공전력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미래 안보환경에는 필요하다는 소요가 있었고, 사업이 시작되더라도 실제 전력화되는 시기를 보면 2030년대 중반 정도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논란의 핵심은 비용입니다.

항모 한 척 건조에만 최소 2조 원, 탑재할 F-35B는 예비기까지 20대를 구매하는 데 또 2조 5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수리나 훈련뿐 아니라 작전 해역을 오가며 교대하기 위해서는 최소 2~3척은 필요하단 주장도 있습니다.

비용은 그만큼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신종우/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 : "항모전단을 호위할 수 있는 구축함이 동서남북 해서 4척이 붙어야 하고 그 앞에 잠수함도 붙어야 하죠. 조기경보기도 따라가야죠. 뒤에 따라가는 전력이 어마어마하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주변국 전력을 고려하면 유사시 바로 격침될 위험이 커 '비싸고 쉬운 표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북한을 상대하기에는 과도한 전력이고,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했다기엔 효용이 떨어진단 지적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은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대양 해군'을 지향해야 하는지 자체도 여전히 논쟁거리입니다.

경항모 논의는 이제 국회로 향합니다.

여야 의원들은 이번 달 국정감사와 이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항모 도입이 적절한지 물을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윤봄이입니다.

윤봄이 (springyo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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