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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라이트, 이르면 올해 안 서울·부산부터 출시…운전자 모집 나서[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후 11인승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 베이직'을 중단했던 VCNC가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VCNC는 가맹택시사업 면허를 획득하고, 가맹택시서비스 '타다 라이트'를 본격 준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VCNC에 따르면 최근 이 회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택시운송가맹사업 면허를 승인받았으며, 이르면 올해 안에 서울과 부산을 시작으로 가맹택시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서비스 지역은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가맹택시는 중형택시를 기반으로 서비스되며 서비스명은 '타다 라이트'다. 이용자들은 타다 앱을 통해 기존의 고급택시 기반 '타다 프리미엄'과 함께 타다 라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VCNC는 가맹 택시사업체의 운전자 모집도 지원한다.
타다 라이트 운행을 희망하는 드라이버들은 28일부터 주요 취업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드라이버들은 소정의 심사와 교육을 거쳐 본인이 희망하는 가맹 택시사업체에 취업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타다 홈페이지 상단의 '가맹택시 드라이버 지원'을 클릭하거나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VCNC는 조만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GPS 기반 앱미터기 운행 임시허가 취득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심의를 신청할 예정이다. 앱미터기는 GPS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시간·거리 등을 계산해 택시 요금을 산정하고 부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단말기 형태의 서비스다.
VCNC는 지난 3월 여객법 개정안 국회 통과 후 렌터카 기반의 승합차호출서비스 '타다 베이직' 사업을 접었다. 개정안은 11~15인승 차량을 빌릴 때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박재욱 VCNC 대표는 "이용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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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충주시는 서울 거주 60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울 거주 확진자의 배우자인 60대 외국인 A씨는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보건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25일 기침 등 의심 증상이 발현한 그는 27~28일 충주시 금릉동 상가 건축 현장에서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가 건설현장과 주변 식당 등에서 여러 사람을 접촉한 것으로 추정된다. 충주시 봉방동의 한 모텔에서 숙박하기도 했다.
시는 A씨와 같은 건설 현장에서 일한 인부와 음식점 손님, 모텔 투숙자 등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A씨가 경유한 곳에 대한 방역 소독을 완료하고 접촉자를 찾고 있다"면서 "그와의 접촉이 확인된 사람은 모두 자가 격리하고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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