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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휴가' 발끈한 추미애 꾸짖은 소병철 "답변 신중히 하라"

  • 작성자 : 기선예
  • 작성일 : 20-08-26 18:52
  • 조회수 :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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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서 아들 군복무 휴가로 난타전
추미애 "검찰이 지금 당장 수사하라"며 발끈
전주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라" 반격
소병철 "秋, 억울해도 법 규정대로 답하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잠시 마스크를 벗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아들의 군복무 중 휴가문제를 거론한 야당의원을 상대로 또 다시 발끈했다. 언쟁이 커지는 가운데, 오히려 민주당 내에서 추 장관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와 관심을 모았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질의에 나선 미래통합당 전주혜 의원은 "추 장관의 아들이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8년 8월 복무했고, 그 사이 2017년 6월 25일에 휴가를 내고 수술을 받았으나 미복귀해 검찰이 수사 중"이라고 말을 꺼냈다.

전 의원은 이어 "카투사 복무군인 4600명의 휴가기록을 분석한 자료에서 서씨(추 장관 아들) 성을 가진 사람 중 공가를 쓴 장병은 2명인데 이들은 질병과 무관했다"며 "개인 휴가를 간 장병은 4명인데 이는 미복귀가 문제된 2017년 6월 25일 이후이기 때문에 아드님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추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아들이 2017년 5월 병가를 내고 수술을 받았고 다시 개인 연가를 신청했다고 했다"면서 "공가를 봐도 청원휴가를 봐도 추 장관이 주장하는 시기에 병가를 낸 기록이 전혀 없다. 그렇다면 장관이 위증한 것이냐 아니면 병무청이나 국방부가 자료를 은폐한 것이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추 장관은 "아마도 개인정보보호법상 자료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외곽으로 받은 모양인데, 검찰이 지금 당장 수사를 하라"며 언성을 높였다. 이에 전 의원이 "수사를 하라"고 다그치자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은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고 응수했고, 다시 전 의원은 "그럼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라"고 맞받아쳤다.

두 사람의 대립이 격해지자 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추 장관을 질책하고 나섰다. 소 의원은 "법무부장관의 답변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려 한다"며 "재판 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 경우 조사나 답변에 극히 신중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꼬집었다.

소 의원은 그러면서 "장관의 답변은 아무리 억울하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법 규정대로 해야 한다. 지금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장관이 '억울하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일선 검사 입장에서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답변을 신중하게 해달라. '경청하겠지만 답변이 어려운 점 이해해달라' 이 말을 하기가 어렵나"라고 탄식했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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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중구청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시 중구는 7·10 부동산 대책과 관련,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감면 대상자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유상 취득한 자로, 취득가액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100%가 감면, 1억5000만원 초과~4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50%가 감면된다.

취득세 감면 요건은 ▷부부 합산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년도의 직전년도 소득이 7000만원 이하 ▷주택 취득가액 4억원 이하 ▷취득자의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동거인 제외)이 주택 취득일 기준 주택구입 경험이 없는 경우다.

이번 제도는 지난 7월 10일 정책 발표시점부터 오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지난 7월 10일부터 8월 11일(법 시행일 전날)까지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한 자(이하 소급적용 대상자)는 인천 중구청 세무2과에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환급신청(소급적용 대상자) 및 감면신청(법 시행 이후 감면대상자)시에는 감면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원을 제출해야 하며 감면에 따른 추징요건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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