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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개정안 발의 이후 뚝딱'…국민의힘 "전교조 판결, 정권 주문맞춤형"

  • 작성자 : 창새솔
  • 작성일 : 20-09-04 04:01
  • 조회수 :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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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월 해직교원 노조 가입 許한 개정안 발의
이후 4년 미뤄오던 대법원 결정 내려져
국민의힘 법사위원 "대법관 코드인사의 정치적 판결"
김명수 대법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참석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를 하고 있다.ⓒ대법원 제공해직 교원이 조합원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받은 법외노조 통보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3일 나왔다.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지 약 6년10개월만에 법원의 판단이 달라진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에서 "교원노조에 법외노조임을 통보하는 것은 단순 지위 박탈이 아니라 노조로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법외노조 통보 조항은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앞서 1·2심 판결에서 법원은 "교원노조의 특수성에 비춰 기업과는 달리 취급해야 하며, 노조 가입 자격을 제한한 교원노조법도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날 재판 결과를 두고 '대법관 코드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6월 30일, 현재 교원이 아닌 자도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한 뒤 미뤄왔던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일동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해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며 "대법관 코드화 우려가 현실화됐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나, 오늘 대법원의 판결 과정과 그 결과가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번 사건은 2013년 10월 24일 전교조가 재직 중이지 않은 교원 9명에 대해 조합원 지위를 고집해,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하였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교원노조법이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법리만 놓고 보면 해직자가 포함된 전교조의 법외노조 처분의 유효성을 인정한 1, 2심 판결을 뒤집을 근거가 박약하다고 보는 것이 중론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시기상으로도 대법원이 스스로 4년이나 결정을 미뤄온 이 사건을 오늘 갑자기 선고한 것은 그동안 대법원 재판부 구성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 등 진보성향으로 바뀐 상황이 반영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연이은 대법관 코드인사가 자아낸 정치적 판결은 결국 사법부의 편향성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판결을 두고 "앞으로는 버티면 이긴다는 어이없는 선례를 남겼다"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대법원의 판단은 법과 법관의 양심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국민의 눈높이'를 내세운 인민재판식 재판이나, '정권의 노선'을 따르려는 주문맞춤형 재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앞으로 전교조를 비롯한 특권노조들은 정부와 법을 모두 우습게 볼 것이고, 정부의 어떤 제안이나 노력에도 불응할 것이 눈에 선하다"고 우려했다.

데일리안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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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비서관실 작품으로 알려지자 고민정 인터뷰 주목
홍준표 "유리할 땐 내가, 불리할 땐 비서관이 했다 한다"
하태경 "칭찬 받을 땐 본인이 직접 썼다고 한다…구차해"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갈무리의사와 간호사 간의 '편가르기' 논쟁을 불러 일으킨 문재인 대통령의 SNS 메시지가 대통령이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3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전날 페이스북에 게재한 간호사 격려 메시지는 대통령 기획비서관실에서 작성했다. 청와대는 예기치 못한 논란이 불거지자 해당 글의 작성 경위를 찾아봤고, '파업 의사들은 떠났는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간호사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준비해야겠다'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해당 부서에서 글을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와대 부대변인 시절 한 언론 인터뷰가 주목받고 있다. 당시 고 의원은 "문 대통령이 SNS 글을 직접 쓰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문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작성자를 꾸며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페북 글을 직접 쓰신다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는 비서관이 의사, 간호사 갈라치기 글을 올렸다고 한다"며 "문 대통령은 참 좋으시겠다. 유리할 땐 내가 했다고, 불리하면 비서관이 했다고 해주니"라고 비꼬았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참 구차하다. 칭찬 받을 때는 본인이 직접 쓴 것이고 욕 먹을 때는 비서관이 쓴 것이냐"며 "대통령이 썼든 비서진이 작성했든 공식적으로 나온 말과 글은 온전히 대통령의 것이니 책임도 최종 결재를 한 문 대통령 본인이 지는 것이다. 비서진의 탓으로 돌려선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해당 논란에 대해 고 의원은 "대통령이 간호사들에게 보낸 감사메시지에 대해 편가르기라며 떠들썩하다"며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극단으로 치닫게 됐을까"라고 했다. 이어 "모든 언론이 (논란 내용을) 받으며 내민 손이 오히려 멋쩍은 상황이 돼 버렸다"고 언론에 책임을 돌렸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 역시 "방역의 최전선에서 수고를 하고 있는 간호사 선생님들 참 고생이 많다고 위로하며 격려한 대통령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시비를 거느냐"며 "뭘 모르거든 가만히 계시라"고 했다.

데일리안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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