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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갑질 적발…가맹 본사 공정위 신고

  • 작성자 : 기선예
  • 작성일 : 20-06-23 18:26
  • 조회수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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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활동 이유로 보복성 계약해지…불공정행위 조사 촉구
불공정행위 조사·처분권 필요…정부에 가맹사업법 개정 건의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본사가 도내 점주의 단체 활동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등 보복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경기도가 가맹본사의 불공정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다.(경기도 제공)© 뉴스1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사가 도내 점주의 단체 활동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등 보복조치에 나서자 경기도가 가맹본사의 불공정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23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유명 치킨브랜드 B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경기도에서 조정을 진행했지만 B사의 조정안 거부로 성립되지 못했다”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점주 부당해지 및 단체 활동 보복조치 근절 촉구 계획을 발표했다.

치킨브랜드 B사는 지난해 가맹점주단체 회장 A씨에게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심지어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B사는 A씨뿐 아니라 2018년부터 최근까지 전국의 점주단체 간부들에게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거나 점주단체에서 퇴출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14조의 2 제5항은 가맹본사가 가맹점주의 단체활동을 이유로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도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1월 조정 착수 후 A씨와 4차례 면담, B사 대상 2차례 조사 뒤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쟁조정협의회에서는 B사의 행위를 불공정행위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A씨에게 적정 금액의 손해 배상을 하는 것을 조정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B사는 최종 조정안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혀 조정이 성립되지 못했다.

이처럼 단체 활동 부당해지 행위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도는 공정위에 이를 직접 신고해 조사를 촉구할 계획이다.

점주 A씨가 소송 등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가맹계약 유지를 위한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실제로 소송 시 최종 확정판결까지 3년 정도 걸리고, 판결이 나오는 시점에서는 점포를 유지하지 못하고 폐점될 가능성 높다는 지적이다..

도는 이에 따라 지방정부가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감독할 수 있도록 조사권과 처분권을 위임해주도록 관련 법 개정을 국회와 정부에 요청할 방침이다.

김 과장은 “지역사정과 특성을 잘 아는 지방정부에 가맹사업 분쟁조정권과 더불어 조사권과 처분권이 있다면 가맹점주의 권리구제가 보다 실질적이고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대리점분야의 본사와 점주 간 분쟁조정 권한을 위임받아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분쟁을 조정해왔다.

가맹사업법 제16조와 21조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광역에 둘 수 있으며 협의회에서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외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감시·감독할 수 있는 조사·처분에 관한 지방정부의 역할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아울러 도는 도내 가맹분야의 해지나 단체활동방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6월중으로 치킨업종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불공정행위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점주가 단체구성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연결해 단체설립절차나 조직관리 등을 컨설팅 받을 수 있는 단체활동 지원사업을 7월 시범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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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보다 씀씀이가 훨씬 더 커진 탓에 재정 건전성 순위가 가파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경제를 돌파하기 위해 지금은 과감히 재정을 투입할 필요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건전재정 준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이광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나라 살림 빚이 계속 쌓이면서 주요 재정 건전성 지표들이 10년 사이 크게 나빠졌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개발한 재정 건전성 지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국 순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2개국 가운데 26위로 가파르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0년 0.98로 14위에서 지난해에는 1.04로 26위로 10년 사이 12계단 내려간 겁니다.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을 비교한 '재정건전성 갭' 지표의 경우는 2위에서 21위로 19계단이나 추락했습니다.

앞으로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인 '핀셋 복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추광호 /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 :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 빠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복지 부담이 많이 증가할 수 있어 지금부터 건전 재정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이번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면 올해 나라 채무는 840조 원으로 1년 사이 100조 원 급증합니다.

국내총생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3.5%로 껑충 뛰지만, 코로나19 비상시국에는 국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절실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 3일, 3차 추경 발표) : 중기적으로 지금 재정의 마중물과 펌프질이 위기 극복, 성장 견인, 재정 회복의 선순환을 구축하고 국가 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가는 선순환이 필요하다는 데 사회적 공감대는 이뤄져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라 빚 증가 속도가 빨라지면 큰 위기가 또 왔을 때 속수무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수입 내 지출'과 같은 적절한 재정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광엽[kyuplee@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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