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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7일 녹실회의서 부동산 세법 논의- 文대통령 지시 후 종부세·양도세 집중 검토- 여당 “똘똘한 한 채·임대사업자 과세 강화”- 학계 “투기는 막되 실수요자 숨통 터줘야” |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 대책까지 포함해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 줘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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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문재인정부가 전방위 증세를 앞세워 부동산과의 전면전에 나선다.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방안이 이르면 금주에 공개된다.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도 열외 없이 증세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충북 청주의 아파트를 팔고,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는 보유하기로 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부동산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다.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전면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투기를 잡으려다 실수요자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홍남기 녹실회의…“모든 방안 검토”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7일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과 녹실회의를 열고 이같은 부동산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녹실회의에서 부동산 세법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6.17 대책 발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21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5일 당·정·청 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을 논의한 뒤 7일에는 관계부처 장관급 대책회의가 진행되는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부동산 시장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12.16 대책 및 6.17대책에 대한 보완 대책과 세제 대책을 볼 것”이라며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모든 방안을 테이블에 놓고 검토하고 있고, 녹실회의에서 구체적인 논의까지 진행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 결과를 이달 말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반영해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여당은 종부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을 총망라한 대책을 검토 중이다. 앞서 12·16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의 2주택자에 대해 종부세율을 과세표준별로 0.5~2.7%에서 0.6~3.0%로 높이기로 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는 0.6~3.2%에서 0.8~4.0%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기존안을 보다 확대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과표 12억~50억원, 50억~94억원 구간의 상한선을 낮추거나 쪼개 세부담을 높이는 방안이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시세 30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종부세 최고세율을 4.0%보다 높이는 방안,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 혜택을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양도세도 강화된다. 주택을 보유한 지 1년이 채 안 돼 주택을 팔 경우 현재는 양도세가 양도소득의 40%까지 부과된다. 앞으로는 양도세가 최대 80%까지 높아질 수 있다. 양도세를 내지 않는 비과세 기준을 3년 보유·2년 실거주에서 3년 보유·3년 실거주로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현행 20%포인트)을 30%포인트로 높이는 안도 검토된다.
여당에서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과세도 강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보유기간 2년 미만인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세 인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대상 주택 대상에 분양권 포함 등이 담겼다. 취득세·재산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1주택까지 확대될지는 미지수다.
◇“실수요자 세금 면제하고 대출 규제 풀어야”
특히 여당은 문재인정부에서 도입한 주택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내년부터 폐지하는 법안도 검토 중이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과세 특혜를 조정해야 한다”며 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민간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을 과표 합산 대상의 예외로 두는 조항 삭제 △임대주택 2호 이상 임대 시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하는 조항 삭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 특례 조항 삭제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건축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 조항 삭제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전방위 증세의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에 타격을 주고 1주택 퇴직자 등 실수요자까지 세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전방위 증세에도 집값이 오히려 오르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투기는 막되 실수요자들의 숨통은 터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일부 투기 세력을 잡으려다 전체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실수요 1주택자에 대해선 부동산 세금을 면제하고 각종 대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 정부·여당이 검토 중인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안 내용. [출처=기획재정부, 더불어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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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징수된 종합부동산세가 2005년 종부세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았다. 헌법재판소가 이명박정부 때인 2008년 11월13일 세대별 합산에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2009년부터 종부세는 1조원대로 내려 앉았다.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는 종부세가 매년 증가세다. 징수액 기준으로 2005~2018년은 국세통계연보, 2019년은 결산 자료 참조, 단위=억원 [출처=기획재정부, 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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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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