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금요일인 13일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공기가 탁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5도 내외로 쌀쌀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15도 내외로 오르며 큰 일교차를 보이겠다.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8도 △춘천 3도 △강릉 11도 △대전 4도 △청주 5도 △대구 5도 △부산 10도 △전주 5도 △광주 6도 △제주 12도 △울릉도·독도 13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8도 △춘천 16도 △강릉 19도 △대전 18도 △청주 17도 △대구 19도 △부산 21도 △전주 18도 △광주 19도 △제주 18도 △울릉도·독도 17도 등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체로 '보통~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특히 중서부지역은 전일(12일)부터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건조 특보가 발표된 강원 영동과 경북을 포함해 전국의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으니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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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절한 경제, 오늘(13일)도 권애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 안 쓰면 벌금을 물리기로 하고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뒀는데 그것이 어제로 끝이 났죠?
<기자>
네, 오늘부터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은 계도기간이어서 필요한 데서 마스크를 제대로 쓰고 있지 않은 사람이 있어도 단속할 때 주의만 주고 그냥 보내줬는데요, 앞으로는 과태료를 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꼭 써야 하느냐, 일단 코로나 관련해서 정부가 따로 관리해야 하는 시설 23종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갈 때는 꼭 써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높일 때 영업을 아예 제한했던 곳들 있죠. 그런 곳들은 모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클럽 같은 유흥시설 다섯 가지랑 노래방, 그리고 넓이가 150제곱미터 이상인 식당과 카페 같은 곳들입니다. 또 결혼식장, 학원, 영화관, PC방 같은 곳들도 포함되고요.
이 스물세 가지 시설 외에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은 물론이고요, 병원 같은 의료기관이랑 약국, 또 집회나 시위에 나갈 때 모두 해당됩니다. 야외여도요.
아무튼 집 밖에서는 웬만하면 함부로 벗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정한 장소들이고, 각 지자체별로 여기에 각자 추가할 수 있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실내외 대부분의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야외라면 다른 사람이랑 2미터 이상 간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할 때 안 써도 됩니다.
등산을 간다거나, 공원에서 조깅하거나 이런 경우 생각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서울시는 야외라도 일단 도심의 길거리에서는 마스크를 벗으면 안 된다고 정해두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마스크를 귀에 걸고는 있지만 제대로 쓰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도 단속 대상이 된다고요.
<기자>
네, 이른바 '턱스크'라고 하죠, 이것도 단속 대상입니다. 턱스크를 하고 있다가 적발되면 얼른 고쳐 쓰더라도 이미 과태료가 부과된 다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스크를 턱에 걸쳐 놓는 턱스크뿐만 아니라, 입은 가렸는데 코는 안 가린 상태도 과태료 대상이고요.
망사로 만들었거나, 이른바 '밸브형 마스크' 있습니다. 앞에 뚜껑을 여는. 이것도 방역을 위해서 제대로 쓰는 마스크는 아니라고 보고 역시 과태료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입 주변을 가리는 투명 플라스틱 가리개 봅니다. 식당 같은 데서도 보죠. 이것을 쓰면 되지만 이것만 쓰면 안 됩니다. 이것만 쓰고 마스크는 착용하지 않는 것은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마스크는 써도 되고요, 원칙적으로는 포장에 '의약외품'이라고 쓰여 있는 KF마스크를 쓰는 게 맞지만, 그 허가를 받지 못한 공산품 일회용 마스크도 괜찮습니다. 단, 마스크를 따로 챙겨두지 않고, 스카프나 목 부분을 끌어올려서 입을 가렸다, 이런 것은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시설에 음식점과 카페도 포함돼 있죠. 먹을 때는 벗어야 할 겁니다. 하지만 그 외의 시간에는 언제나 쓰고 있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어올 때, 나갈 때, 주문할 때, 그리고 주문하고 음식을 기다릴 때, 모두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회사에서도 점심 먹고 양치를 한다거나 이런 개인 위생을 위한 시간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회사 탈의실에서부터는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으라고 지침을 정했습니다.
<앵커>
하지만 아이들처럼 예외를 두는 경우도 있죠?
<기자>
네, 부모님들은 이것이 제일 걱정인데요, 만 14살까지는 마스크를 제대로 챙겨 쓰고, 잊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예외로 해주기로 했고요.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마스크를 벗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담배는 기호식품으로 보고 음식이랑 같은 기준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식당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단, 담배의 경우에는 피워도 된다고 정해진 곳에서만 적용되는 건 당연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어야 할 일이 있다, 그래도 우리 집이 아니라면 마스크를 쓰고 찍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혼식장에서의 신랑 신부나 시상식에서의 수상 당사자, 이런 정도의 예외를 제외하면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쓰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정해진 곳에서는 사진을 위해서 벗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권애리 기자(ailee17@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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