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경기지부가 12월 9일 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필수노동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을 촉구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지침은 거의 실시간으로 요양원에서 집행된다"라며 "어제 발표된 정부 지침이 오늘 곧바로 집행되는 식"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간 요양노동자들은 사생활이 통제되었다"라며 "법적 의무는 아니라지만 집과 요양원으로 사실상 이동 동선이 제한되었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마트도 가지 말라는 분위기고 가족들도 외부활동을 자제해 달라고 요구한다"라며 "거의 공무원 수준의 규율이지만 그런데, 임금은 여전히 최저임금"이라고 호소했다.
노조는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려면 처우개선도 당연히 뒤따라야 한다"라며 "말로만 필수노동자라고 공치사하며 언제까지 요양노동자들에게 완벽한 방역을 요구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또 "양주시의 한 요양원에서는 수십명의 확진자가 쏟아져 나왔다"라며 "코호트 격리에 요양노동자들의 생활이 완전히 정지되는데, 사회서비스원에서는 대체인력조차 제대로 파견되지 않는다"라고 알렸다.
이어 "요양보호사들이 목숨을 걸고 확진자가 넘쳐나는 요양원으로 출근하고 있는 판국"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코로나 위험을 온몸으로 방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에게 최소한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라며 "어린이돌봄, 장애인, 중증장애인, 이주여성, 탈북민, 지역자활센터 등의 돌봄 종사자들이 양주시로부터 처우개선비, 특수근무수당을 지원받고 있는바 요양보호사들에게도 똑같은 지원이 속히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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