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월)

  • 맑음속초19.8℃
  • 맑음26.7℃
  • 구름조금철원25.9℃
  • 구름조금동두천27.6℃
  • 맑음파주27.2℃
  • 맑음대관령16.0℃
  • 맑음춘천25.7℃
  • 맑음백령도20.1℃
  • 맑음북강릉19.4℃
  • 맑음강릉21.2℃
  • 맑음동해20.0℃
  • 구름많음서울28.5℃
  • 구름조금인천26.4℃
  • 구름많음원주25.6℃
  • 구름조금울릉도17.6℃
  • 구름조금수원26.9℃
  • 구름조금영월23.6℃
  • 맑음충주26.1℃
  • 맑음서산26.6℃
  • 맑음울진19.2℃
  • 구름조금청주26.8℃
  • 구름조금대전27.1℃
  • 맑음추풍령24.0℃
  • 구름조금안동24.2℃
  • 맑음상주26.0℃
  • 구름많음포항19.3℃
  • 맑음군산23.9℃
  • 구름조금대구24.9℃
  • 구름조금전주27.2℃
  • 맑음울산19.7℃
  • 구름많음창원19.9℃
  • 구름조금광주28.4℃
  • 맑음부산21.6℃
  • 구름많음통영20.9℃
  • 맑음목포24.4℃
  • 구름조금여수21.8℃
  • 구름많음흑산도24.2℃
  • 구름많음완도24.2℃
  • 맑음고창25.6℃
  • 구름조금순천22.5℃
  • 맑음홍성(예)25.7℃
  • 맑음25.6℃
  • 구름많음제주23.6℃
  • 구름많음고산20.8℃
  • 구름조금성산22.4℃
  • 구름많음서귀포22.8℃
  • 흐림진주21.7℃
  • 맑음강화26.1℃
  • 맑음양평26.6℃
  • 맑음이천27.3℃
  • 맑음인제24.3℃
  • 구름조금홍천25.8℃
  • 구름조금태백18.4℃
  • 맑음정선군23.8℃
  • 구름많음제천23.8℃
  • 구름많음보은21.5℃
  • 맑음천안26.1℃
  • 구름많음보령23.2℃
  • 맑음부여27.7℃
  • 구름조금금산24.6℃
  • 맑음26.8℃
  • 맑음부안24.7℃
  • 구름조금임실25.7℃
  • 맑음정읍27.5℃
  • 구름많음남원28.1℃
  • 구름많음장수24.6℃
  • 맑음고창군26.7℃
  • 맑음영광군25.1℃
  • 구름많음김해시21.5℃
  • 구름조금순창군28.5℃
  • 구름많음북창원22.8℃
  • 구름조금양산시24.3℃
  • 구름조금보성군23.6℃
  • 맑음강진군23.6℃
  • 맑음장흥22.6℃
  • 구름조금해남24.1℃
  • 맑음고흥23.1℃
  • 구름많음의령군23.8℃
  • 구름많음함양군23.6℃
  • 구름조금광양시23.9℃
  • 구름많음진도군23.2℃
  • 구름많음봉화21.0℃
  • 구름많음영주23.0℃
  • 구름조금문경24.7℃
  • 구름조금청송군21.4℃
  • 맑음영덕19.2℃
  • 구름조금의성24.8℃
  • 맑음구미26.7℃
  • 맑음영천21.6℃
  • 맑음경주시22.4℃
  • 구름많음거창22.0℃
  • 흐림합천22.2℃
  • 구름조금밀양24.9℃
  • 구름많음산청21.2℃
  • 구름많음거제19.9℃
  • 구름조금남해21.7℃
  • 구름조금22.8℃
기상청 제공
국토교통부,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으로 상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포츠

국토교통부,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으로 상향

국토교통부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으로 상향





앞으로는 지상공원형 아파트에서 택배차량 등 진입 관련 갈등이 예방되고 어린이·노약자 등을 포함한 보행자의 교통안전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상공원형 아파트 대상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높이는 내용 등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 간(`18. 6. 20.~7. 30.)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지상공원형 아파트 등에 대해 지하주차장 층 높이가 기존 2.3m 이상에서 2.7m 이상으로 확대되며, 공동주택 내 보안·방범 시설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외에 네트워크 카메라도 허용된다. 또한 세대 내 가스 공급 시설 설치 의무가 선별적으로 완화된고, 주택 성능등급 의무표시 대상이 1,000세대에서 500세대로 확대되고,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 상 주택 성능등급 표시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동주택 택배 분쟁 관련 갈등이 해소되고, 네트워크 카메라 등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등 국민 편익이 증가될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언급하면서, “사회 환경의 변화나 국민 생활패턴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변화 추이를 면밀히 살피고 관련 법·제도가 적시에 적절하게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