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 (금)

  • 흐림속초13.8℃
  • 흐림8.7℃
  • 흐림철원9.8℃
  • 흐림동두천10.1℃
  • 흐림파주9.8℃
  • 흐림대관령3.9℃
  • 흐림춘천9.0℃
  • 흐림백령도16.3℃
  • 흐림북강릉14.7℃
  • 흐림강릉15.0℃
  • 흐림동해13.0℃
  • 흐림서울13.1℃
  • 박무인천14.0℃
  • 흐림원주11.7℃
  • 흐림울릉도16.1℃
  • 흐림수원12.4℃
  • 흐림영월8.8℃
  • 흐림충주11.2℃
  • 흐림서산13.6℃
  • 흐림울진14.1℃
  • 비청주13.0℃
  • 비대전12.2℃
  • 흐림추풍령10.2℃
  • 안개안동11.0℃
  • 흐림상주10.3℃
  • 흐림포항14.9℃
  • 흐림군산14.2℃
  • 박무대구13.1℃
  • 비전주14.2℃
  • 비울산14.2℃
  • 비창원15.3℃
  • 흐림광주14.5℃
  • 비부산15.4℃
  • 흐림통영15.6℃
  • 비목포15.0℃
  • 비여수15.7℃
  • 비흑산도15.9℃
  • 흐림완도15.5℃
  • 흐림고창13.4℃
  • 흐림순천11.7℃
  • 비홍성(예)12.0℃
  • 흐림12.2℃
  • 비제주18.4℃
  • 흐림고산17.7℃
  • 흐림성산18.6℃
  • 비서귀포18.9℃
  • 흐림진주14.1℃
  • 흐림강화11.1℃
  • 흐림양평10.4℃
  • 흐림이천10.2℃
  • 흐림인제8.5℃
  • 흐림홍천8.7℃
  • 흐림태백6.1℃
  • 흐림정선군6.6℃
  • 흐림제천9.2℃
  • 흐림보은10.2℃
  • 흐림천안11.1℃
  • 흐림보령14.5℃
  • 흐림부여12.6℃
  • 흐림금산10.9℃
  • 흐림12.2℃
  • 흐림부안13.4℃
  • 흐림임실11.7℃
  • 흐림정읍12.7℃
  • 흐림남원13.2℃
  • 흐림장수10.5℃
  • 흐림고창군13.6℃
  • 흐림영광군13.3℃
  • 흐림김해시14.3℃
  • 흐림순창군12.5℃
  • 흐림북창원15.4℃
  • 흐림양산시15.3℃
  • 흐림보성군15.3℃
  • 흐림강진군15.1℃
  • 흐림장흥14.9℃
  • 흐림해남14.9℃
  • 흐림고흥15.6℃
  • 흐림의령군14.5℃
  • 흐림함양군12.3℃
  • 흐림광양시14.7℃
  • 흐림진도군14.7℃
  • 흐림봉화9.0℃
  • 흐림영주9.4℃
  • 흐림문경10.1℃
  • 흐림청송군10.3℃
  • 흐림영덕13.4℃
  • 흐림의성10.9℃
  • 흐림구미11.9℃
  • 흐림영천11.3℃
  • 흐림경주시12.9℃
  • 흐림거창10.8℃
  • 흐림합천13.7℃
  • 흐림밀양14.2℃
  • 흐림산청12.4℃
  • 흐림거제15.3℃
  • 흐림남해15.3℃
  • 비15.2℃
기상청 제공
국토교통부,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으로 상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국토교통부,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으로 상향

국토교통부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으로 상향





앞으로는 지상공원형 아파트에서 택배차량 등 진입 관련 갈등이 예방되고 어린이·노약자 등을 포함한 보행자의 교통안전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상공원형 아파트 대상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높이는 내용 등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 간(`18. 6. 20.~7. 30.)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지상공원형 아파트 등에 대해 지하주차장 층 높이가 기존 2.3m 이상에서 2.7m 이상으로 확대되며, 공동주택 내 보안·방범 시설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외에 네트워크 카메라도 허용된다. 또한 세대 내 가스 공급 시설 설치 의무가 선별적으로 완화된고, 주택 성능등급 의무표시 대상이 1,000세대에서 500세대로 확대되고,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 상 주택 성능등급 표시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동주택 택배 분쟁 관련 갈등이 해소되고, 네트워크 카메라 등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등 국민 편익이 증가될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언급하면서, “사회 환경의 변화나 국민 생활패턴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변화 추이를 면밀히 살피고 관련 법·제도가 적시에 적절하게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