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권락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이 23일(화) 분당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대응에 나섰다.
권락용 의원은 “깨끗한 정치’를 내세워 분당주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어 11년 여간, 청년 정치인으로서 몸으로 뛰어다니는 의정활동을 하였다”며, “비난과 조롱의 글 또한 정치인이 감내해야 부분이라고 생각해 큰 대응을 하지 않았지만 최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악의적인 허위사실이 SNS를 통해 빠르게 유포되어 법적대응에 나섰다”며 고소이유를 밝혔다.
피고소인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여야 지방정치인과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고 있는 판교지역 SNS커뮤니티인 오픈카톡방(판교대장지구연합)에 익명의 아이디로 ‘권락용 의원이 돈을 받고, 동생을 취직시켰다’는 허위사실을 수차례 유포하였다.
이에 권락용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에게 치명적인 금품수수와 인사청탁 등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으려는 악의적인 행위로 인해 깨끗한 정치인 이미지가 훼손되고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공정한 선거를 위해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지난 10월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성남시장) 재선을 막으려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 시의원(새누리당) 초선 시절, 제게 내려진 지시였다”며, “공사가 설립돼 대장동, 위례 개발이 성공하면 인기가 높아져 이재명 재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공사 설립을 막아야 한다는 이유였는데, 성남시민께 돌아오는 개발 이익금보다 시장 당선 여부가 우선시되는 정치공학적 계산에 염증을 느꼈다”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설립에 찬성한 이유를 밝혔다.
권락용 의원은 “도시계획전문가로서 공사를 통한 사업 추진의 효율성, 대장동 원주민의 요구, 강력한 사업 추진력을 확신했기 때문에 3년 여간 끌어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사 설립 밖에 답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제명 당할 것을 알면서도 주민과 약속을 지키고 공사를 설립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동생은 시의원이 되기 전 취업한 것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고 덧붙였다.
권락용 의원은 “선거가 다가오니 전문성이 부족하여 정정당당한 정책대결로는 저를 이길 자신이 없자 익명성 뒤에 숨어 저를 깎아내리는 상대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허위사실 유포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기에 이에 대한책임이 따른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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