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맑음속초22.7℃
  • 맑음26.4℃
  • 맑음철원26.7℃
  • 맑음동두천27.3℃
  • 맑음파주27.0℃
  • 구름많음대관령17.2℃
  • 맑음춘천26.2℃
  • 맑음백령도24.4℃
  • 구름조금북강릉21.4℃
  • 구름조금강릉23.1℃
  • 맑음동해23.6℃
  • 맑음서울28.5℃
  • 구름조금인천27.8℃
  • 구름조금원주26.7℃
  • 구름조금울릉도23.5℃
  • 맑음수원27.3℃
  • 구름많음영월24.7℃
  • 구름조금충주26.2℃
  • 맑음서산28.5℃
  • 맑음울진23.4℃
  • 구름조금청주27.4℃
  • 구름많음대전26.5℃
  • 구름많음추풍령23.5℃
  • 구름조금안동25.7℃
  • 구름조금상주26.9℃
  • 구름많음포항24.7℃
  • 맑음군산28.9℃
  • 구름많음대구25.6℃
  • 구름조금전주28.3℃
  • 구름조금울산24.8℃
  • 구름조금창원26.4℃
  • 구름조금광주26.8℃
  • 맑음부산26.6℃
  • 구름조금통영26.6℃
  • 구름조금목포27.7℃
  • 구름조금여수26.1℃
  • 맑음흑산도27.7℃
  • 맑음완도29.6℃
  • 맑음고창29.0℃
  • 구름조금순천27.2℃
  • 구름조금홍성(예)27.4℃
  • 구름조금26.6℃
  • 구름많음제주27.6℃
  • 맑음고산28.7℃
  • 구름많음성산26.9℃
  • 구름많음서귀포27.6℃
  • 구름많음진주26.2℃
  • 맑음강화27.1℃
  • 구름조금양평26.1℃
  • 구름조금이천26.0℃
  • 구름많음인제24.1℃
  • 구름조금홍천26.8℃
  • 구름많음태백20.7℃
  • 흐림정선군22.5℃
  • 구름많음제천24.7℃
  • 맑음보은24.7℃
  • 구름조금천안26.6℃
  • 맑음보령29.7℃
  • 구름조금부여28.0℃
  • 구름조금금산25.7℃
  • 구름조금26.8℃
  • 맑음부안28.4℃
  • 구름조금임실26.0℃
  • 구름조금정읍29.3℃
  • 맑음남원27.2℃
  • 구름많음장수24.7℃
  • 맑음고창군28.3℃
  • 구름조금영광군28.7℃
  • 맑음김해시26.9℃
  • 맑음순창군27.9℃
  • 구름조금북창원27.7℃
  • 구름조금양산시27.7℃
  • 구름조금보성군27.8℃
  • 구름조금강진군28.2℃
  • 맑음장흥27.1℃
  • 구름조금해남28.4℃
  • 구름조금고흥27.8℃
  • 구름많음의령군26.4℃
  • 흐림함양군25.1℃
  • 구름조금광양시27.1℃
  • 맑음진도군27.5℃
  • 맑음봉화23.9℃
  • 구름많음영주24.0℃
  • 구름조금문경25.4℃
  • 맑음청송군24.3℃
  • 맑음영덕24.1℃
  • 구름많음의성26.4℃
  • 구름조금구미27.1℃
  • 구름조금영천24.8℃
  • 구름많음경주시25.2℃
  • 흐림거창23.5℃
  • 구름많음합천26.4℃
  • 구름많음밀양26.2℃
  • 구름많음산청24.9℃
  • 맑음거제26.2℃
  • 구름조금남해26.0℃
  • 구름조금26.6℃
기상청 제공
국토교통부,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으로 상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포츠

국토교통부,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으로 상향

국토교통부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으로 상향





앞으로는 지상공원형 아파트에서 택배차량 등 진입 관련 갈등이 예방되고 어린이·노약자 등을 포함한 보행자의 교통안전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상공원형 아파트 대상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높이는 내용 등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 간(`18. 6. 20.~7. 30.)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지상공원형 아파트 등에 대해 지하주차장 층 높이가 기존 2.3m 이상에서 2.7m 이상으로 확대되며, 공동주택 내 보안·방범 시설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외에 네트워크 카메라도 허용된다. 또한 세대 내 가스 공급 시설 설치 의무가 선별적으로 완화된고, 주택 성능등급 의무표시 대상이 1,000세대에서 500세대로 확대되고,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 상 주택 성능등급 표시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동주택 택배 분쟁 관련 갈등이 해소되고, 네트워크 카메라 등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등 국민 편익이 증가될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언급하면서, “사회 환경의 변화나 국민 생활패턴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변화 추이를 면밀히 살피고 관련 법·제도가 적시에 적절하게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