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1 (월)

  • 맑음속초12.4℃
  • 안개5.2℃
  • 맑음철원3.3℃
  • 맑음동두천5.1℃
  • 맑음파주3.7℃
  • 맑음대관령0.0℃
  • 맑음춘천5.6℃
  • 박무백령도12.7℃
  • 구름많음북강릉11.6℃
  • 구름조금강릉12.4℃
  • 구름조금동해10.5℃
  • 맑음서울10.0℃
  • 맑음인천11.1℃
  • 맑음원주7.2℃
  • 맑음울릉도14.1℃
  • 박무수원7.5℃
  • 맑음영월7.1℃
  • 흐림충주6.8℃
  • 맑음서산7.3℃
  • 맑음울진8.8℃
  • 박무청주8.8℃
  • 박무대전6.9℃
  • 맑음추풍령7.6℃
  • 안개안동8.8℃
  • 맑음상주5.8℃
  • 맑음포항11.4℃
  • 맑음군산7.7℃
  • 안개대구10.0℃
  • 안개전주8.7℃
  • 맑음울산11.7℃
  • 맑음창원10.9℃
  • 맑음광주9.3℃
  • 맑음부산13.1℃
  • 맑음통영11.1℃
  • 맑음목포11.2℃
  • 맑음여수12.4℃
  • 구름조금흑산도15.0℃
  • 구름조금완도12.1℃
  • 맑음고창5.5℃
  • 맑음순천4.6℃
  • 박무홍성(예)6.3℃
  • 맑음6.0℃
  • 맑음제주15.7℃
  • 맑음고산16.9℃
  • 맑음성산14.8℃
  • 맑음서귀포15.9℃
  • 맑음진주6.7℃
  • 맑음강화8.0℃
  • 맑음양평6.7℃
  • 맑음이천4.7℃
  • 맑음인제5.2℃
  • 맑음홍천5.5℃
  • 맑음태백2.5℃
  • 흐림정선군5.0℃
  • 맑음제천3.2℃
  • 맑음보은3.9℃
  • 맑음천안5.6℃
  • 맑음보령8.7℃
  • 맑음부여4.8℃
  • 맑음금산4.6℃
  • 맑음7.4℃
  • 맑음부안7.3℃
  • 맑음임실4.0℃
  • 맑음정읍8.0℃
  • 맑음남원5.0℃
  • 맑음장수3.8℃
  • 맑음고창군6.8℃
  • 맑음영광군5.7℃
  • 맑음김해시9.9℃
  • 흐림순창군6.3℃
  • 맑음북창원10.1℃
  • 맑음양산시9.3℃
  • 맑음보성군8.8℃
  • 맑음강진군7.9℃
  • 맑음장흥7.1℃
  • 맑음해남6.7℃
  • 맑음고흥7.0℃
  • 흐림의령군9.4℃
  • 맑음함양군5.3℃
  • 맑음광양시9.9℃
  • 맑음진도군13.2℃
  • 맑음봉화5.1℃
  • 맑음영주5.1℃
  • 맑음문경6.3℃
  • 흐림청송군6.3℃
  • 맑음영덕9.8℃
  • 흐림의성7.7℃
  • 맑음구미8.0℃
  • 흐림영천8.5℃
  • 맑음경주시7.3℃
  • 맑음거창5.0℃
  • 맑음합천7.4℃
  • 흐림밀양10.2℃
  • 맑음산청6.7℃
  • 맑음거제11.0℃
  • 맑음남해10.8℃
  • 맑음9.4℃
기상청 제공
국토교통부,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으로 상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포츠

국토교통부,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으로 상향

국토교통부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으로 상향





앞으로는 지상공원형 아파트에서 택배차량 등 진입 관련 갈등이 예방되고 어린이·노약자 등을 포함한 보행자의 교통안전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상공원형 아파트 대상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높이는 내용 등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 간(`18. 6. 20.~7. 30.)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지상공원형 아파트 등에 대해 지하주차장 층 높이가 기존 2.3m 이상에서 2.7m 이상으로 확대되며, 공동주택 내 보안·방범 시설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외에 네트워크 카메라도 허용된다. 또한 세대 내 가스 공급 시설 설치 의무가 선별적으로 완화된고, 주택 성능등급 의무표시 대상이 1,000세대에서 500세대로 확대되고,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 상 주택 성능등급 표시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동주택 택배 분쟁 관련 갈등이 해소되고, 네트워크 카메라 등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등 국민 편익이 증가될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언급하면서, “사회 환경의 변화나 국민 생활패턴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변화 추이를 면밀히 살피고 관련 법·제도가 적시에 적절하게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