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1 (일)

  • 맑음속초31.4℃
  • 맑음26.1℃
  • 맑음철원24.4℃
  • 구름조금동두천26.2℃
  • 구름조금파주25.7℃
  • 맑음대관령23.2℃
  • 맑음춘천26.2℃
  • 안개백령도23.5℃
  • 맑음북강릉30.0℃
  • 맑음강릉31.2℃
  • 맑음동해29.8℃
  • 구름조금서울28.1℃
  • 맑음인천27.0℃
  • 구름많음원주28.1℃
  • 맑음울릉도28.3℃
  • 맑음수원27.6℃
  • 맑음영월25.5℃
  • 구름많음충주26.6℃
  • 맑음서산26.8℃
  • 맑음울진29.4℃
  • 맑음청주29.0℃
  • 맑음대전27.7℃
  • 맑음추풍령25.3℃
  • 맑음안동26.7℃
  • 맑음상주27.2℃
  • 맑음포항30.7℃
  • 맑음군산27.6℃
  • 맑음대구28.8℃
  • 맑음전주28.9℃
  • 구름조금울산28.2℃
  • 맑음창원27.3℃
  • 구름많음광주27.7℃
  • 맑음부산27.0℃
  • 맑음통영26.0℃
  • 구름많음목포27.7℃
  • 맑음여수26.4℃
  • 안개흑산도24.5℃
  • 구름많음완도26.0℃
  • 맑음고창28.3℃
  • 맑음순천24.8℃
  • 맑음홍성(예)28.1℃
  • 맑음25.6℃
  • 구름조금제주28.6℃
  • 맑음고산26.8℃
  • 맑음성산27.9℃
  • 구름많음서귀포28.1℃
  • 구름조금진주26.8℃
  • 맑음강화25.6℃
  • 구름조금양평27.6℃
  • 구름조금이천28.4℃
  • 구름조금인제24.9℃
  • 맑음홍천25.8℃
  • 맑음태백25.2℃
  • 맑음정선군25.0℃
  • 구름조금제천25.0℃
  • 맑음보은25.3℃
  • 맑음천안25.7℃
  • 맑음보령28.0℃
  • 맑음부여26.4℃
  • 맑음금산26.9℃
  • 맑음27.1℃
  • 맑음부안27.9℃
  • 맑음임실26.7℃
  • 구름조금정읍28.4℃
  • 구름많음남원27.0℃
  • 맑음장수25.7℃
  • 맑음고창군27.8℃
  • 맑음영광군28.2℃
  • 맑음김해시27.1℃
  • 구름많음순창군27.8℃
  • 맑음북창원27.9℃
  • 맑음양산시27.5℃
  • 맑음보성군27.3℃
  • 구름많음강진군27.5℃
  • 구름많음장흥26.7℃
  • 구름많음해남27.8℃
  • 구름조금고흥26.7℃
  • 맑음의령군28.0℃
  • 맑음함양군26.0℃
  • 맑음광양시27.0℃
  • 구름많음진도군27.3℃
  • 맑음봉화24.5℃
  • 맑음영주25.2℃
  • 맑음문경25.5℃
  • 맑음청송군24.7℃
  • 맑음영덕29.3℃
  • 맑음의성26.0℃
  • 구름조금구미26.9℃
  • 맑음영천28.8℃
  • 맑음경주시28.8℃
  • 맑음거창25.0℃
  • 맑음합천27.8℃
  • 구름조금밀양28.3℃
  • 맑음산청26.7℃
  • 맑음거제26.8℃
  • 맑음남해25.9℃
  • 맑음27.3℃
기상청 제공
국토교통부,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으로 상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포츠

국토교통부,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으로 상향

국토교통부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으로 상향





앞으로는 지상공원형 아파트에서 택배차량 등 진입 관련 갈등이 예방되고 어린이·노약자 등을 포함한 보행자의 교통안전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상공원형 아파트 대상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높이는 내용 등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 간(`18. 6. 20.~7. 30.)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지상공원형 아파트 등에 대해 지하주차장 층 높이가 기존 2.3m 이상에서 2.7m 이상으로 확대되며, 공동주택 내 보안·방범 시설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외에 네트워크 카메라도 허용된다. 또한 세대 내 가스 공급 시설 설치 의무가 선별적으로 완화된고, 주택 성능등급 의무표시 대상이 1,000세대에서 500세대로 확대되고,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 상 주택 성능등급 표시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동주택 택배 분쟁 관련 갈등이 해소되고, 네트워크 카메라 등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등 국민 편익이 증가될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언급하면서, “사회 환경의 변화나 국민 생활패턴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변화 추이를 면밀히 살피고 관련 법·제도가 적시에 적절하게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