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9 (목)

  • 흐림속초25.5℃
  • 구름많음28.3℃
  • 흐림철원28.2℃
  • 구름많음동두천29.1℃
  • 구름많음파주29.3℃
  • 흐림대관령26.0℃
  • 구름많음춘천27.5℃
  • 흐림백령도26.0℃
  • 흐림북강릉26.2℃
  • 흐림강릉27.5℃
  • 흐림동해26.9℃
  • 구름많음서울29.5℃
  • 구름많음인천29.6℃
  • 구름많음원주28.2℃
  • 구름많음울릉도29.0℃
  • 흐림수원29.8℃
  • 흐림영월26.0℃
  • 구름많음충주28.6℃
  • 흐림서산30.9℃
  • 구름많음울진28.5℃
  • 구름많음청주30.3℃
  • 구름많음대전31.0℃
  • 구름많음추풍령26.1℃
  • 흐림안동26.7℃
  • 구름많음상주26.2℃
  • 구름많음포항29.6℃
  • 구름많음군산32.5℃
  • 구름많음대구30.4℃
  • 구름조금전주32.9℃
  • 구름조금울산32.2℃
  • 맑음창원33.8℃
  • 맑음광주32.6℃
  • 구름많음부산32.6℃
  • 구름조금통영33.5℃
  • 맑음목포32.5℃
  • 맑음여수31.4℃
  • 구름많음흑산도29.9℃
  • 맑음완도34.2℃
  • 구름조금고창33.1℃
  • 맑음순천31.0℃
  • 구름많음홍성(예)30.7℃
  • 구름많음28.7℃
  • 구름많음제주31.0℃
  • 구름조금고산31.5℃
  • 맑음성산32.5℃
  • 구름조금서귀포32.1℃
  • 구름조금진주32.7℃
  • 구름많음강화29.1℃
  • 흐림양평27.0℃
  • 구름많음이천27.9℃
  • 흐림인제26.9℃
  • 구름많음홍천28.0℃
  • 흐림태백27.7℃
  • 구름많음정선군28.6℃
  • 구름많음제천26.0℃
  • 구름많음보은27.0℃
  • 구름많음천안28.8℃
  • 구름조금보령33.9℃
  • 구름많음부여30.4℃
  • 구름많음금산29.0℃
  • 구름많음30.0℃
  • 구름조금부안32.4℃
  • 맑음임실31.2℃
  • 맑음정읍33.2℃
  • 구름조금남원32.4℃
  • 구름조금장수30.8℃
  • 맑음고창군33.4℃
  • 구름조금영광군33.4℃
  • 구름많음김해시34.2℃
  • 맑음순창군32.0℃
  • 구름조금북창원34.6℃
  • 구름많음양산시34.6℃
  • 맑음보성군32.8℃
  • 맑음강진군33.6℃
  • 맑음장흥33.1℃
  • 맑음해남32.9℃
  • 맑음고흥33.5℃
  • 구름조금의령군33.1℃
  • 구름많음함양군29.7℃
  • 맑음광양시33.6℃
  • 맑음진도군33.1℃
  • 구름많음봉화27.7℃
  • 구름많음영주27.1℃
  • 구름많음문경26.1℃
  • 구름많음청송군29.0℃
  • 구름많음영덕27.9℃
  • 구름많음의성27.6℃
  • 구름많음구미27.2℃
  • 구름많음영천28.9℃
  • 구름많음경주시32.1℃
  • 구름많음거창29.9℃
  • 구름조금합천31.4℃
  • 구름조금밀양33.8℃
  • 구름조금산청31.4℃
  • 구름많음거제31.4℃
  • 맑음남해31.1℃
  • 구름많음33.9℃
기상청 제공
국토교통부,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으로 상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포츠

국토교통부,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으로 상향

국토교통부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으로 상향





앞으로는 지상공원형 아파트에서 택배차량 등 진입 관련 갈등이 예방되고 어린이·노약자 등을 포함한 보행자의 교통안전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상공원형 아파트 대상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높이는 내용 등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 간(`18. 6. 20.~7. 30.)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지상공원형 아파트 등에 대해 지하주차장 층 높이가 기존 2.3m 이상에서 2.7m 이상으로 확대되며, 공동주택 내 보안·방범 시설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외에 네트워크 카메라도 허용된다. 또한 세대 내 가스 공급 시설 설치 의무가 선별적으로 완화된고, 주택 성능등급 의무표시 대상이 1,000세대에서 500세대로 확대되고,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 상 주택 성능등급 표시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동주택 택배 분쟁 관련 갈등이 해소되고, 네트워크 카메라 등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등 국민 편익이 증가될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언급하면서, “사회 환경의 변화나 국민 생활패턴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변화 추이를 면밀히 살피고 관련 법·제도가 적시에 적절하게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