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9 (목)

  • 흐림속초24.8℃
  • 흐림26.6℃
  • 흐림철원26.7℃
  • 흐림동두천29.1℃
  • 흐림파주28.3℃
  • 구름많음대관령24.7℃
  • 구름많음춘천25.9℃
  • 흐림백령도25.4℃
  • 흐림북강릉25.8℃
  • 흐림강릉25.6℃
  • 흐림동해27.3℃
  • 흐림서울28.1℃
  • 흐림인천28.4℃
  • 흐림원주26.8℃
  • 구름많음울릉도28.5℃
  • 흐림수원29.1℃
  • 흐림영월25.1℃
  • 흐림충주27.7℃
  • 구름많음서산30.9℃
  • 흐림울진27.5℃
  • 구름많음청주28.7℃
  • 구름조금대전29.6℃
  • 구름많음추풍령24.3℃
  • 흐림안동25.4℃
  • 구름많음상주25.5℃
  • 구름많음포항29.4℃
  • 구름많음군산30.3℃
  • 구름많음대구28.6℃
  • 구름많음전주31.7℃
  • 구름많음울산30.5℃
  • 맑음창원32.5℃
  • 맑음광주31.6℃
  • 구름많음부산32.6℃
  • 구름많음통영32.5℃
  • 맑음목포31.1℃
  • 맑음여수29.7℃
  • 구름조금흑산도29.8℃
  • 맑음완도32.7℃
  • 구름많음고창31.2℃
  • 맑음순천29.4℃
  • 구름많음홍성(예)29.5℃
  • 구름많음26.9℃
  • 구름많음제주30.8℃
  • 맑음고산31.4℃
  • 맑음성산32.2℃
  • 맑음서귀포31.9℃
  • 맑음진주31.5℃
  • 흐림강화28.1℃
  • 구름많음양평26.7℃
  • 구름많음이천26.4℃
  • 흐림인제25.0℃
  • 구름많음홍천26.7℃
  • 흐림태백25.4℃
  • 흐림정선군25.8℃
  • 흐림제천24.7℃
  • 구름많음보은25.3℃
  • 구름많음천안27.7℃
  • 구름많음보령33.1℃
  • 구름많음부여28.4℃
  • 구름많음금산27.0℃
  • 구름많음28.7℃
  • 구름조금부안30.9℃
  • 구름조금임실29.2℃
  • 맑음정읍31.2℃
  • 구름조금남원30.3℃
  • 맑음장수28.2℃
  • 구름조금고창군31.7℃
  • 구름많음영광군31.2℃
  • 구름많음김해시31.5℃
  • 맑음순창군29.7℃
  • 구름조금북창원32.5℃
  • 구름조금양산시33.2℃
  • 맑음보성군32.0℃
  • 맑음강진군31.8℃
  • 맑음장흥32.7℃
  • 맑음해남31.9℃
  • 맑음고흥33.3℃
  • 구름조금의령군31.4℃
  • 구름조금함양군27.8℃
  • 구름조금광양시32.3℃
  • 맑음진도군31.9℃
  • 구름많음봉화25.4℃
  • 흐림영주24.8℃
  • 구름많음문경26.9℃
  • 흐림청송군26.6℃
  • 구름많음영덕29.0℃
  • 흐림의성25.8℃
  • 구름많음구미25.9℃
  • 구름많음영천27.8℃
  • 구름많음경주시30.5℃
  • 구름조금거창28.3℃
  • 구름조금합천29.6℃
  • 구름많음밀양31.4℃
  • 구름조금산청28.9℃
  • 구름많음거제30.8℃
  • 구름조금남해29.2℃
  • 구름많음33.0℃
기상청 제공
국토교통부,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으로 상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포츠

국토교통부,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으로 상향

국토교통부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으로 상향





앞으로는 지상공원형 아파트에서 택배차량 등 진입 관련 갈등이 예방되고 어린이·노약자 등을 포함한 보행자의 교통안전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상공원형 아파트 대상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높이는 내용 등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 간(`18. 6. 20.~7. 30.)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지상공원형 아파트 등에 대해 지하주차장 층 높이가 기존 2.3m 이상에서 2.7m 이상으로 확대되며, 공동주택 내 보안·방범 시설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외에 네트워크 카메라도 허용된다. 또한 세대 내 가스 공급 시설 설치 의무가 선별적으로 완화된고, 주택 성능등급 의무표시 대상이 1,000세대에서 500세대로 확대되고,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 상 주택 성능등급 표시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동주택 택배 분쟁 관련 갈등이 해소되고, 네트워크 카메라 등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등 국민 편익이 증가될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언급하면서, “사회 환경의 변화나 국민 생활패턴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변화 추이를 면밀히 살피고 관련 법·제도가 적시에 적절하게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