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병무지청(지청장 정성득)은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정착을 위해 병역면탈행위 의심자에 대한 제보를 연중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역면탈행위 신고 대상은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이며, 사이버 공간에서 병역면탈행위 범죄를 조장하는 사이트나 게시하는 글, 그림 등도 포함된다.
병역면탈행위 범죄 신고는 병무청 누리집과 전화를 통해 제보할 수 있으며, 제보내용이 사실로 밝혀져 혐의가 인정될 경우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최저 10만 원에서 최고 2,000만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경기북부병무지청 관계자는 “병역면탈행위를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병역면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제보가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포털 > 민원안내 > 국민신문고 > 병역면탈혐의자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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