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양주시지역위원회(위원장 한현호)와 지역 주민들이 불법 하도급과 새벽 공사를 강행하는 한 아파트 건설현장을 성토했다.
이들은 10월 14일 오전 양주시청 앞에서 D 건설업체의 심야 굉음 근절 및 불법다단계 하도급 근절을 촉구했다.
성명서를 통해 "대형 공사 차량 진출입과 공사 분진 등으로 각종 문제가 발생하지만 D 공사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상식 이하"라며 "주민들이 모두 잠든 심야 새벽 3시, 4시에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주민들의 수면권과 휴식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벽 4시 20~30kg 알루미늄 거푸집이 시멘트 바닦에 내동뎅이쳐지며 내는 굉음 소리는 주민들을 놀라게한다"라며 "해당 아파트는 형틀 철근 콘크리트 전 공정을 도급받은 건설업체가 오늘까지 건설현장의 적폐 중의 적폐인 다단계 하도급으로 공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라며 "다단계 하도급에 따른 안전관리 소홀과 부실 공사 등을 막기 위해서"라고 덧붙였다.
또 "건설현장에서는 ‘불법 하도급’ 관행이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라며 "법망을 피하려고 계약서를 남기지 않고 구두계약만으로 일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고, 문제는 도급 단계가 늘어날수록 공사비가 낮아진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단계마다 이윤을 조금이라도 더 남기기 위해 ‘단가 후려치기’를 하기 때문"이라며 "값싼 외국인으로, 적은 인원으로, 짧은 기간에 작업을 마치려는 유혹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만큼 안전에 대한 고려와 준법시공은 뒷전으로 밀리게 된다"고 양주시청의 적극적인 단속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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