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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조안면 단체장, 주요 대권후보자에 상수원 규제 개선 희망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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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조안면 단체장, 주요 대권후보자에 상수원 규제 개선 희망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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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 조안면의 단체장 16명이 상수원 규제로 인한 주민 삶의 실상을 알리고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희망하는 편지를 16일 주요 대권후보자들에게 부쳤다. 

앞서 지난 13일 조안면 아이들은 상수원 규제 개선 소망 편지를 대권후보자들에게 보냈고, 단체장들은 아이들의 목소리에 힘을 싣기 위해 벌 벗고 나선 것이다. 

조안면은 수도권 주민의 먹는 물 공급이라는 명분하에 1975년 개발제한구역을 따라 지역의 84%(42.4㎢)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강력한 규제를 받는 지역이다. 

이에 생활 필수시설인 병원, 약국, 미용실, 문방구, 정육점 등이 단 한 곳도 들어설 수 없으며, 생활 편의시설도 찾아보기 힘든 상태로 1970년대의 낙후된 모습 그대로이다.

주민들은 46년간 규제로 인해 생계유지를 걱정해야 하는 등 감당하기 힘든 희생을 감수하며 살아가고 있다.

조안면 단체장들은 한 명 한 명의 주요 대권후보자들을 향해 힘주어 얘기한다.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하는 삶을 희망하며, 자신의 세대보다는 후손들에게 좀 더 나은 환경을 물려주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을 편지에 담았다.

또한 조안면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기를 촉구하며, 후보자들의 공약사항에 ‘불합리한 상수원 규제 개선’을 꼭 포함 해 달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조안면 주민들과 남양주시는 수도법 및 상수원관리규칙에서 규제하고 있는 건축물 설치, 영업허가 제한 등의 규정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등 기본권과 지방자치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11월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현재 본안심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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