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및 특례시의회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개정 촉구 결의안', '장항습지 지뢰 폭발사고에 따른 민간인 피해방지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
고양시의회(의장 이길용)는 제3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9월 6일부터 9월 10일까지 5일간 진행한 제256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서현, 김수환, 김완규, 김운남, 김해련, 문재호, 박소정, 박한기, 박현경, 엄성은, 이규열, 장상화, 정봉식 의원의 시정질문이 있었으며, 의원발의 및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을 심의하여 의결했다.
10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40건을 처리하고, '장항습지 지뢰 폭발사고에 따른 민간인 피해방지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고양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1건,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2건, 환경경제위원회에서는 '고양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9건,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고양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 날 고양시의회는 정봉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서는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제·개정 일정을 즉각 공유하고 중앙정부가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와 직접 소통할 것 ▲특례시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직급을 광역의회와 동일하게 적용할 것 ▲인구, 재정상황 등이 유사한 광역도시와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할 것을 촉구했다.
제안 설명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까지 4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관계법령 개정 시 특례시의회에 주어지는 구체적인 특례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허울뿐인 특례시의회가 출범될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고양시의회에서는 특례시가 규모와 권한의 일치로 특례시민의 상대적 역차별을 해소하고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의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관계법령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운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항습지 지뢰 폭발사고에 따른 민간인 피해방지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다.
해당 결의안에서는 국방부에서 지뢰 등 제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나 2023.1.1. 시행예정 이전까지 공백이 발생하므로 ▲민간인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관리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과 ▲수사기관의 책임있는 수사로 장항습지 지뢰폭발사고에 대한 사실관계와 법적문제를 철저히 규명해줄 것을 촉구했다.
고양시의회 이길용 의장은 “허울뿐인 특례시가 되지 않도록 수원, 용인, 창원 특례시의회와 한목소리로 요구사항을 전달하여 특례시민의 권리 회복과 질 높은 의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