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이상기 의원이대표 발의한‘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8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올바른 폐기물 배출문화 정착을 위해 발의된 이번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정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의 예외 규정을 마련하여, 우리 시와 대행업체의 실정에 맞게 작업시간과 작업 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폐기물 발생억제 및 분리배출 활성화 등 폐기물 감축에 참여한 개인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방법을 확대하여 지역화폐 또는 물품 이외의 현금(지역화폐 또는 현금 지급총액은 월 30만원 이내로 한정)도 지급할 수 있게 하였다.
이상기 의원은“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폐기물 감축과 분리배출이 활성화되어 도시미관 개선과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이상기 의원을 비롯하여 김현택, 장근환, 김지훈, 백선아, 전용균, 이창희, 신민철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