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자치법규연구회(대표 의원 황영희)’가 지난 3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 ‘자치법규연구회’는 의원별 대표 조례 제정을 위한 구체적 입법 논의를 진행했다.
올해 초부터 8명의 시의원 전원은 자치 확대와 분권 확립을 위한 자치법규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한 뒤, 의원별 관심분야에 따라 대표 조례 제정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이미 4명의 의원은 의원 발의를 통해 조례 제·개정을 마쳤다.
양주시의회는 이번 제333회 임시회에서 ‘양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정덕영 의장 대표 발의)’, ‘양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황영희 부의장 대표 발의)’, ‘양주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표 의원 대표 발의)’, ‘양주시 취약시간대 공공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김종길 의원 대표 발의)’등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4건을 모두 심의하여 의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밖에 다른 4명의 의원이 검토 중인 조례도 내달 본회의에 상정하여 곧 의결할 예정이다.
이같은 입법 논의에 앞서, 자치법규연구회는 내년 시행 예정인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제130조에서 규정하는 의회의 지방자치단체 감독권에 대한 강의를 청취했다.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27일에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안)도 다시 한 번 짚어봤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지방의회가 내년부터 운영할 수 있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명칭을 ‘정책지원관’으로 확정하고, 그 직무를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지방자치법 상 의정활동 지원으로 한정하여 열거한 직무 외 사적 사무 지원을 금지하도록 했다.
자치법규연구회 대표 의원인 황영희 의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행안부가 안을 확정하여 입법예고 했고, 국회는 의회 사무직원 등을 규정할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며 “새롭게 맞이할 자치분권 2.0시대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 발전을 선도하는 의회로 거듭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