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이 제안한 "'사회적경제 기본법' 의 조속한 제정 촉구 건의안"이 9월 6일(월)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건의안은 시장경제 대안으로 대두되는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를 총괄하는 기본법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으며, 제19~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임기만료로 폐기되고 현재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법률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에 따라 조속히 '사회적경제 기본법'의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최경자 의원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소비 등의 활동을 하는 기업들인 사회경제적조직의 명확한 범위조차 부재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정책수립과 집행, 자원 분배에 있어 상호협력, 연계 또한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하면서 “이들을 아우를 수 있는 '사회적경제 기본법'의 제정이 시급하다”며 건의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한편, 최경자 의원은 학생들의 사회적경제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지난 5월'경기도교육청 사회적경제 교육 활성화 조례'제정 관련 전문가 정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한 조례안이 오는 9월 7일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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