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의 공정한 채용을 위해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와 힘을 모으기로 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도교육청은 이날 오전 경기도의회에 협약안을 보고하고, ‘3자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협약 이행을 위한 가칭 ‘사립학교 인사채용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사립학교 공정 채용’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사립학교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기도교육청과 여러 차례 정책 협의와 논의를 거쳐 사립학교 교직원의 채용 전 과정(필기, 수업시연, 면접 등)을 교육청에 위탁하기 위한 ‘사립학교 교직원 공정 채용’ 업무 협약안을 마련했다.
협약안에 따르면, 교원 채용은 국공립학교 교원 채용과 동일한 기준과 절차로, 직원 채용은 교육청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공개경쟁 채용으로 교육청에 위탁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립학교의 공정채용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공정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사립학교 평가에 ‘채용의 공정성’ 지표를 개발하고, 평가 결과를 반영해 교육협력 사업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불공정행위 제재를 위해서는 사립학교가 교직원 인건비 등 공공재정 허위 청구를 하는 경우 부정이익 환수는 물론 ‘공공재정 환수법’을 적용해 제재부가금을 징수하고 명단을 공표하는 방안도 담았다.
3개 기관이 함께 사립학교 공정채용을 추진하기로 한 이유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사립학교 부정채용 근절을 위해 ‘채용의 공정성 확보’가 우선 과제이며 사학의 투명성 강화를 통한 우수인재 채용으로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경기도 A 사립학교는 경찰 수사 결과, 교사 채용 과정에서 시험지 유출과 금품 수수가 확인돼 교직원 3명이 직위해제 되고, 부정 채용된 교사 9명이 계약 해지된 바 있다. 이 사건은 사립학교가 공개 채용을 하더라도 공정성 담보에 한계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 주는 사건으로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갈 수 있다.
사립학교의 이사장 친인척 직원 채용도 문제가 되고 있다. 경기도의 B 사립학교는 이사장 손주를 채용했고, C 사립학교는 이사장 아들을 채용하는 등 직원 선발 기준의 적정성에 대하여 문제가 있음이 보도된 바 있다.
도 교육청은 그 동안 사립학교가 교원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는 인원 비율을 2018년 31.5%에서 2020년 61.9%까지 확대했고, 직원 채용 절차의 교육청 사전 협의를 의무화 하는 등 사학 혁신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채용 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경기도의회도 지난해 도 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교육청 차원에서도 채용의 공정성을 위하여, 채용 비리와 사학 비리에 강도 높은 행정 처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사립학교 교직원의 인건비를 교육청에서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만큼 사립학교에 채용의 공정성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채용비리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사는 청년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라며 “교육현장을 시작으로 사회 곳곳의 불공정 채용을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직원 채용 과정의 공정성은 학생, 학부모, 사학 측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며 “규칙을 지키는 것이 모두에게 이득인 사회 꼭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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