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 (금)

  • 흐림속초13.9℃
  • 흐림9.1℃
  • 흐림철원9.9℃
  • 흐림동두천10.7℃
  • 흐림파주10.3℃
  • 흐림대관령4.6℃
  • 흐림춘천9.4℃
  • 흐림백령도16.3℃
  • 흐림북강릉14.8℃
  • 흐림강릉15.5℃
  • 흐림동해13.7℃
  • 흐림서울13.1℃
  • 박무인천14.1℃
  • 흐림원주11.6℃
  • 흐림울릉도16.8℃
  • 흐림수원12.7℃
  • 흐림영월9.2℃
  • 흐림충주11.4℃
  • 흐림서산13.7℃
  • 흐림울진13.1℃
  • 비청주13.0℃
  • 비대전12.5℃
  • 흐림추풍령10.5℃
  • 흐림안동10.8℃
  • 흐림상주10.6℃
  • 비포항14.9℃
  • 흐림군산13.7℃
  • 비대구13.2℃
  • 비전주14.4℃
  • 비울산14.3℃
  • 비창원15.1℃
  • 비광주14.8℃
  • 비부산15.4℃
  • 흐림통영15.1℃
  • 비목포14.8℃
  • 비여수15.5℃
  • 비흑산도16.1℃
  • 흐림완도15.5℃
  • 흐림고창13.1℃
  • 흐림순천11.4℃
  • 비홍성(예)12.5℃
  • 흐림12.4℃
  • 비제주17.8℃
  • 흐림고산17.4℃
  • 흐림성산18.3℃
  • 비서귀포18.5℃
  • 흐림진주14.5℃
  • 흐림강화12.2℃
  • 흐림양평10.7℃
  • 흐림이천10.5℃
  • 흐림인제9.1℃
  • 흐림홍천9.0℃
  • 흐림태백6.8℃
  • 흐림정선군7.2℃
  • 흐림제천9.7℃
  • 흐림보은10.5℃
  • 흐림천안11.4℃
  • 흐림보령13.8℃
  • 흐림부여12.6℃
  • 흐림금산11.1℃
  • 흐림12.4℃
  • 흐림부안13.4℃
  • 흐림임실12.2℃
  • 흐림정읍13.2℃
  • 흐림남원13.0℃
  • 흐림장수10.9℃
  • 흐림고창군13.1℃
  • 흐림영광군13.3℃
  • 흐림김해시14.5℃
  • 흐림순창군12.6℃
  • 흐림북창원15.3℃
  • 흐림양산시15.5℃
  • 흐림보성군15.2℃
  • 흐림강진군14.8℃
  • 흐림장흥14.8℃
  • 흐림해남14.9℃
  • 흐림고흥14.9℃
  • 흐림의령군14.6℃
  • 흐림함양군12.5℃
  • 흐림광양시14.4℃
  • 흐림진도군15.0℃
  • 흐림봉화9.6℃
  • 흐림영주10.3℃
  • 흐림문경10.6℃
  • 흐림청송군10.4℃
  • 흐림영덕12.7℃
  • 흐림의성11.3℃
  • 흐림구미12.2℃
  • 흐림영천11.7℃
  • 흐림경주시13.2℃
  • 흐림거창11.1℃
  • 흐림합천13.8℃
  • 흐림밀양14.2℃
  • 흐림산청12.4℃
  • 흐림거제15.4℃
  • 흐림남해15.2℃
  • 비15.3℃
기상청 제공
[국토교통부]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의 성공적 정착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국토교통부]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의 성공적 정착 지원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의 성공적 정착 지원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입주 허용

경제 위기 지역 소재 기업에게도 임대료 인하 혜택


(가상 사례) 전자 분야 제조업 기업 ㄱ사는 A지역에 신규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해당지역의 노·사·민·정 협의회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했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으로 선정된 ㄱ사는 국토부「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개정안 에 의거,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었다.
 * 공장부지 3,000평, 설비투자 900억원, 신규고용 150명

ㄱ사가 받은 혜택은 ① 먼저, 최장 50년까지 싼 값에 임대용지를 공급받아 초기 투자비를 절감하였고, ② 임대료 또한 조성원가의 3% 에서 1% 수준으로 낮춰져 운영비용도 줄일 수 있었다. ㄱ사는 이러한 지원혜택을 통해 어려운 고용상황 속에서도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의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3월 22일부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행정예고를 한다.
*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이란 지역 경제주체(노동계·기업·시민단체·지자체)간 상생협약을 체결한 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선정한 기업
** ‘19.2.21.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 일환

임대전용산업단지는 중소기업 및 해외유턴기업 등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공급하는 장기 저가*의 용지이며,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도 비수도권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입주대상에 포함시키고 임대료도 인하해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임대기간 : 최장 50년(의무기간 5년) / 임대료 : 조성원가 3% + 지가변동률 연동
** (현행) 임대료 인하근거 없음 → (개선) 조성원가의 1% 이상 수준에서 인하 가능

또한, 이번 개정안은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되거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에 있는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기업들에게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상생형 지역일자리기업과 마찬가지로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가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김근오 과장은 “이번 지침이 개정되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에 있는 기업들의 회생을 통해 지역경제가 유지되며, 고용 안정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