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수사과(사이버성폭력수사팀)는 숙박업소 객실 내에 불법 무선 IP 카메라를 설치하여 투숙객의 사생활을 촬영하고, 그 영상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한 피의자 4명(구속2, 불구속2)을 검거하였다.
이번 사건은 피의자들이 2018. 11. 24.∼3. 3. 영남ㆍ충청 지역 10개 도시, 30개 숙박업소 총 42개 객실 내에 세톱박스, 콘센트, 헤어드라이어 거치대 등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하였다. 설치한 불법카메라로 투숙객 1,600여 명의 은밀한 사생활을 몰래 촬영하고, 실시간 촬영된 영상을 유료사이트에 전송하여 생중계하였다. 그리하여 3개월 여간 약 7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가 있다.경찰청은 이번 사건으로 관계 당국(관세청, 중앙전파관리소), 숙박업주, 이용자들에게 숙박업소를 이용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앞으로도 유ㆍ무선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여 개인의 민감한 사생활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중히 처벌할 것임을 밝혔다.
담당: 사이버안전국 경정 정석화(02-3150-1459)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