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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하반기 부패방지·4대 폭력 예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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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양주시의회, 하반기 부패방지·4대 폭력 예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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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의원들이 부패방지 교육 후에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양주시의회(의장 정덕영)는 28일, 장흥면 송암스페이스센터에서 2021년 하반기 부패방지 및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시의회는 유능한 강사를 초빙해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의정활동의 전문 역량을 향상하고, 윤리의식 함양을 위해 의원 교육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우리 사회의 주요 화두로 떠오른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의 근간이 되는 부패방지 교육의 비중을 확대했다.

교육내용의 핵심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의 올바른 이해다. 

시의원들은 청탁금지법을 꼼꼼히 살펴본 뒤, 의원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행위기준이 되는 지방의회 의원행동강령도 충분히 숙지했다.

의원행동강령에는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금지,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등 총 21개 행위기준이 담겨 있다. 

시의원들은 의원행동강령에 더해 다른 기초의회의 사례를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사례분석까지 마쳤다.  

이와 함께, 내년 5월 시행 예정인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내용도 미리 파악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이나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행동을 방지하기 위한 법으로,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 공직자와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 업무와 관련한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시의회는 부패방지 교육이 끝난 후에는 이어서 4대 폭력(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

정덕영 의장은 “청렴 및 4대 폭력 예방교육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도록 의원과 직원 모두 한마음으로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공정·투명·신뢰의 기반 위에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 성과가 꽃피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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