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흐림속초15.6℃
  • 구름조금20.3℃
  • 맑음철원19.3℃
  • 맑음동두천18.8℃
  • 맑음파주19.2℃
  • 구름조금대관령13.5℃
  • 맑음춘천20.1℃
  • 맑음백령도16.9℃
  • 구름많음북강릉15.4℃
  • 구름많음강릉15.6℃
  • 구름조금동해16.7℃
  • 맑음서울19.5℃
  • 맑음인천17.2℃
  • 구름조금원주19.8℃
  • 비울릉도10.1℃
  • 맑음수원18.6℃
  • 맑음영월18.5℃
  • 맑음충주19.7℃
  • 맑음서산18.3℃
  • 맑음울진15.3℃
  • 맑음청주20.8℃
  • 맑음대전20.2℃
  • 맑음추풍령18.5℃
  • 맑음안동19.6℃
  • 맑음상주20.7℃
  • 맑음포항21.0℃
  • 맑음군산17.3℃
  • 맑음대구22.1℃
  • 구름조금전주17.9℃
  • 맑음울산21.5℃
  • 맑음창원23.5℃
  • 맑음광주20.5℃
  • 맑음부산22.9℃
  • 맑음통영23.2℃
  • 맑음목포18.8℃
  • 맑음여수22.9℃
  • 맑음흑산도19.7℃
  • 맑음완도21.1℃
  • 맑음고창
  • 맑음순천20.2℃
  • 맑음홍성(예)18.5℃
  • 맑음19.4℃
  • 맑음제주22.4℃
  • 맑음고산19.6℃
  • 맑음성산23.3℃
  • 맑음서귀포22.5℃
  • 맑음진주23.2℃
  • 맑음강화16.8℃
  • 맑음양평19.8℃
  • 맑음이천20.0℃
  • 구름많음인제18.1℃
  • 맑음홍천19.8℃
  • 맑음태백15.1℃
  • 구름조금정선군18.7℃
  • 구름조금제천17.5℃
  • 맑음보은19.7℃
  • 맑음천안19.4℃
  • 맑음보령17.9℃
  • 맑음부여19.7℃
  • 맑음금산18.6℃
  • 맑음19.9℃
  • 맑음부안18.7℃
  • 맑음임실18.6℃
  • 맑음정읍19.4℃
  • 맑음남원20.7℃
  • 맑음장수17.0℃
  • 맑음고창군19.6℃
  • 맑음영광군19.2℃
  • 맑음김해시22.7℃
  • 맑음순창군19.9℃
  • 맑음북창원23.5℃
  • 맑음양산시23.5℃
  • 맑음보성군22.5℃
  • 맑음강진군21.7℃
  • 맑음장흥20.7℃
  • 맑음해남21.2℃
  • 맑음고흥22.5℃
  • 맑음의령군22.9℃
  • 맑음함양군20.6℃
  • 맑음광양시23.1℃
  • 맑음진도군19.5℃
  • 맑음봉화17.7℃
  • 구름조금영주18.3℃
  • 맑음문경19.2℃
  • 맑음청송군19.0℃
  • 맑음영덕13.9℃
  • 맑음의성20.8℃
  • 맑음구미21.7℃
  • 맑음영천20.9℃
  • 맑음경주시21.5℃
  • 맑음거창19.2℃
  • 맑음합천22.8℃
  • 맑음밀양22.4℃
  • 맑음산청21.1℃
  • 맑음거제21.8℃
  • 맑음남해23.1℃
  • 맑음23.9℃
기상청 제공
포천시의회, 제161회 제2차 정례회 개회…2022년도 본예산안 심사 돌입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포천시의회, 제161회 제2차 정례회 개회…2022년도 본예산안 심사 돌입

1.gif


 
포천시의회는 1일 제161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6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연제창 의원은 ‘6군단 부지 반환 촉구와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내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에 따라 임종훈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송상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연제창 의원이 대표발의한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조용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강준모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손세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박혜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등 36건의 조례·규칙안과 ‘2022년도 본예산안’ 4건 등 총 51건의 상정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오는 15일과 16일에는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통해 포천시 시정운영에 대한 계획과 문제점, 개선방향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의장 직무대리 송상국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내년 1월 13일부터 주민이 직접 조례 발의를 통해 자치행정에 참여할 권리가 확대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도, 감독 등 상하관계가 아닌 균형발전을 위한 동반자적 협력관계가 될 것”이라며 “지방의회 표결 방법을 기록표결 원칙을 도입함으로써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고,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으로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도 공고해지는 등 자치분권 시대를 여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