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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김정겸 의원, 의정부 단위농협 조합원들로부 공로패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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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의정부시의회 김정겸 의원, 의정부 단위농협 조합원들로부 공로패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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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김정겸 의원은 30일 오전 10시 의정부시장 안병용과 함께 조합 대의원들이 주는 ‘공로패’를 받았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급 대상 지역이 현재 6개 시·군에서 의정부를 포함해 17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에게 매월 1인당 5만 원씩 연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사업이다. 


김명수 조합장은 2020년 초부터 농민 기본소득에 관한 조례를 위해 김정겸 의원과 오랜 시간 논의와 토론해왔고 그 산출물로서 김정겸 의원은 309회 임시회에서 '농민기본소득 지원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김정겸의원은 “지난 해 5월부터 김명수 조합장과 농민을 위한 기본소득 조례를 만들기 위해 거의 한달에 2번꼴로 만나 심도있게 토의”를 하였다고 한다.


그는 이어 “대전환의 시대에 균형있는 성장과 발전을 위해 농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김명수 조합장과 일치된 견해를 확인“한 결과임을 피력했다. 


김정겸 의원은 공로패 받은 후 “농협조합원의 마음을 깊고 엄중히 받아 들여서 의정부시 농업인의 인격체와 그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한층 더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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