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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넘긴 ‘양주로컬푸드 피해보상 결의안’ 누가 반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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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해 넘긴 ‘양주로컬푸드 피해보상 결의안’ 누가 반대하나

1월 12일 의정협의회 통해 상정·채택 가부 결정…“말로만 농민 피해 공감, 필요 없다”

지난해 11월 접수되었던 '양주로컬푸드 피해보상 촉구 결의안'이 해를 넘겨 올 2월 있을 회기 때 상정, 채택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의회는 오는 5일 시작하는 회기 상정은 어렵다는 입장.


오는 12일 오전부터 열리는 의정협의회 안건으로 다뤄 7명 시의원이 모인 가운데 의견을 조율해 2월 회기 때 상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1월 3일 양주로컬푸드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박찬웅) 측은 "김종길 의원이 대표 접수한 '양주로컬푸드 피해보상 촉구 결의안(건의안)'이 2021년 의회 회기 중 상정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데 의회는 신속히 채택하라"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위원회 측이 피해보상 촉구 결의안 채택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은 피해 회복 가능성 때문.


접수한 결의안의 경우 제안이유에 ▲양주로컬푸드 사업은 보조금 사업으로서 시가 사업자 선정에서부터 관리감독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책임을 갖는 사업으로 ▲시는 법령과 기준, 지침까지 어기고 운영업체를 선정했으며 유지운영에 대한 평가 또한 형식적으로 진행 ▲현지조사를 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이 소홀히 되어 로컬푸드 납품 농가에 피해가 발생했지만 예방조치가 없었고 ▲시는 보조금 사업집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참여 농가 피해에 대한 보상에 나설 것 등 4개 항목을 명문화하면서 농민 의견을 대폭 수용했다.


또 결의문에선 "로컬푸드 사업은 국도비 및 시 보조금 약 10억 원이 투입된 보조금 사업으로 운영업체 선정 및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의 권한과 의무가 양주시와 양주시장에게 있는 사업"이라고 평가 했다.


이어 "양주시는 지방재정법, 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공모에 의하지 않고 선정하는 것을 비롯하여 운영에 대한 심의, 현지조사 누락, 피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수많은 심각한 문제점이 밝혀졌다"라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납품 농가들의 피해는 단순한 업체와 농가들 간의 사인 간 거래가 아닌 양주시의 보조금 사업 관리책임의 부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양주시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양주시의회 정덕영 의장은 “나도 농민 피해에 대해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다”라며 “1월 중순 중 의정협의가 열리니 안건으로 올려 김종길, 임재근 의원 의견을 들어보고 법에 타당하다면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문제는 법적으로 피해보상 해줄 근거가 없는데 집행부에 이를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찬웅 위원장은 “농민 피해 대책에 시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며 “피해에 공감한다면서 어떻게 로컬푸드 사태가 터진 지 1년 가까이 되지만 의회가 공식 입장을 단 한 번도 공표하지 않을 수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말로만 도와주겠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실질적인 행동이 있어야 한다”라고 신속한 결의안 채택을 요구했다.


한편, 결의안이나 건의안의 경우 의원 정족수 5분의 1이 서명하면 접수할 수 있다.


접수된 안건은 상임위가 있는 경우 상임위에 회부되지만 상임위가 없는 경우 의원협의를 거쳐 본회의 상정 또는 채택 여부가 결정한다. 


이견이 팽팽할 경우 본회의에서 의원 찬반 투표를 붙여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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