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흐림속초16.4℃
  • 비15.8℃
  • 흐림철원16.1℃
  • 흐림동두천17.8℃
  • 흐림파주17.7℃
  • 흐림대관령16.3℃
  • 흐림춘천15.9℃
  • 비백령도15.1℃
  • 비북강릉22.2℃
  • 흐림강릉23.2℃
  • 흐림동해18.0℃
  • 비서울18.3℃
  • 비인천18.1℃
  • 흐림원주18.6℃
  • 구름많음울릉도18.5℃
  • 비수원18.0℃
  • 흐림영월16.3℃
  • 흐림충주18.0℃
  • 흐림서산19.2℃
  • 흐림울진16.8℃
  • 비청주18.6℃
  • 비대전18.3℃
  • 흐림추풍령17.0℃
  • 비안동17.8℃
  • 흐림상주17.6℃
  • 비포항19.8℃
  • 흐림군산19.2℃
  • 비대구18.3℃
  • 비전주20.1℃
  • 비울산18.6℃
  • 비창원17.2℃
  • 비광주18.9℃
  • 비부산19.2℃
  • 흐림통영17.2℃
  • 비목포19.8℃
  • 비여수17.6℃
  • 비흑산도18.9℃
  • 흐림완도19.6℃
  • 흐림고창19.1℃
  • 흐림순천17.3℃
  • 비홍성(예)19.0℃
  • 흐림17.3℃
  • 비제주25.2℃
  • 흐림고산19.0℃
  • 흐림성산19.6℃
  • 비서귀포19.7℃
  • 흐림진주17.7℃
  • 흐림강화17.3℃
  • 흐림양평17.9℃
  • 흐림이천18.0℃
  • 흐림인제15.3℃
  • 흐림홍천17.2℃
  • 흐림태백15.7℃
  • 흐림정선군16.8℃
  • 흐림제천16.8℃
  • 흐림보은17.7℃
  • 흐림천안18.2℃
  • 흐림보령20.2℃
  • 흐림부여19.4℃
  • 흐림금산18.3℃
  • 흐림18.2℃
  • 흐림부안20.1℃
  • 흐림임실18.0℃
  • 흐림정읍19.8℃
  • 흐림남원19.2℃
  • 흐림장수17.6℃
  • 흐림고창군19.3℃
  • 흐림영광군19.7℃
  • 흐림김해시17.8℃
  • 흐림순창군18.7℃
  • 흐림북창원18.5℃
  • 흐림양산시19.5℃
  • 흐림보성군18.3℃
  • 흐림강진군19.9℃
  • 흐림장흥18.8℃
  • 흐림해남20.8℃
  • 흐림고흥18.8℃
  • 흐림의령군18.0℃
  • 흐림함양군18.0℃
  • 흐림광양시17.2℃
  • 흐림진도군19.6℃
  • 흐림봉화16.6℃
  • 흐림영주16.5℃
  • 흐림문경16.5℃
  • 흐림청송군17.3℃
  • 흐림영덕18.7℃
  • 흐림의성18.1℃
  • 흐림구미17.9℃
  • 흐림영천18.1℃
  • 흐림경주시18.9℃
  • 흐림거창16.4℃
  • 흐림합천18.1℃
  • 흐림밀양18.3℃
  • 흐림산청17.4℃
  • 흐림거제17.4℃
  • 흐림남해18.0℃
  • 흐림19.4℃
기상청 제공
고양시, 원당4구역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무효 ‘각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고양시, 원당4구역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무효 ‘각하’

법원 “배임 횡령 주장 A씨, 소송 자격 없어”


고양 원당.gif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시민 A씨가 제기한 ‘원당4구역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무효 소송’ 및 ‘착공신고필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착공행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원고 적격이 없어 각하 판결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원당4구역 정비사업이 ▲행정절차 상 문제가 있고 ▲조합에 특혜를 주는 등 고양시의 배임횡령이 의심된다며 작년 4월‘사업시행계획 무효확인 소송’을 작년 5월에는 ‘착공신고필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착공행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각 제기했다.


하지만 위 주장은 이미 다른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서 기각된 내용들이었다. 


대법원은 작년 9월 원당4구역의 현금청산자 B씨가 별도로 제기한 소송에서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 전 건축위원회를 실시하는 등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고 ▲고양시가 토지매각 대금 상당을 부당하게 얻도록 조합에 특혜를 줬거나 행정재산을 횡령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결국 A씨의 소송 제기는 이미 대법원에서 기각된 판결을 반복한 것으로 시의 행정력만 낭비된 셈이다.


한편 고양시 관계자는“최근 모 공중파 방송사가 원당4구역 현금청산자 보상평가에서 재개발로 용도지역이 1종에서 2종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종으로 잘못 평가됐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을 목적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되기 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수용재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도를 보고 많은 현금청산자분들이 시청으로 항의 방문해 법규 설명을 위해 담당부서만 진땀을 뺐다”고 밝혔다.


고양시 관계자는 “공공의 신뢰가 실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중한 보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A씨 주장 사실관계


①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전 건축위원회 미실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전 건축위원회를 실시(`20.06.24.)


②착공신고 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불법 처리  착공신고와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순서는 정해진 바 없음


③소방서 건축허가 동의 없이 건축위원회 심의 건축위원회 심의(`18.08.22.) 후 소방서 건축동의(`20.06.24.)가 적법


④ 평형별 분양주택수 조합에 유리하게 변경 평형별 규모는 국민주택규모(85㎡)이하인지 여부만 규제


⑤ 국공유지 조합에 불법 무상양도  국공유지 조합에 감정평가 후 유상매각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