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맑음속초17.0℃
  • 맑음21.1℃
  • 맑음철원20.9℃
  • 맑음동두천21.6℃
  • 맑음파주17.6℃
  • 맑음대관령15.0℃
  • 맑음춘천22.2℃
  • 맑음백령도14.1℃
  • 맑음북강릉16.9℃
  • 맑음강릉20.3℃
  • 맑음동해15.8℃
  • 맑음서울20.6℃
  • 맑음인천17.4℃
  • 맑음원주21.6℃
  • 맑음울릉도16.8℃
  • 맑음수원18.0℃
  • 맑음영월19.4℃
  • 맑음충주19.9℃
  • 맑음서산17.3℃
  • 맑음울진15.9℃
  • 맑음청주22.7℃
  • 맑음대전21.5℃
  • 맑음추풍령17.8℃
  • 맑음안동22.2℃
  • 맑음상주19.1℃
  • 맑음포항20.4℃
  • 맑음군산16.3℃
  • 맑음대구22.9℃
  • 맑음전주19.1℃
  • 맑음울산15.3℃
  • 맑음창원16.4℃
  • 맑음광주20.7℃
  • 맑음부산16.7℃
  • 맑음통영16.6℃
  • 맑음목포16.1℃
  • 맑음여수17.4℃
  • 맑음흑산도13.3℃
  • 맑음완도16.8℃
  • 맑음고창14.8℃
  • 맑음순천16.3℃
  • 맑음홍성(예)18.3℃
  • 맑음19.5℃
  • 맑음제주17.4℃
  • 맑음고산15.8℃
  • 맑음성산15.2℃
  • 맑음서귀포16.8℃
  • 맑음진주17.9℃
  • 맑음강화15.6℃
  • 맑음양평20.7℃
  • 맑음이천21.2℃
  • 맑음인제18.5℃
  • 맑음홍천20.9℃
  • 맑음태백15.7℃
  • 맑음정선군18.7℃
  • 맑음제천18.0℃
  • 맑음보은18.5℃
  • 맑음천안19.6℃
  • 맑음보령14.7℃
  • 맑음부여18.9℃
  • 맑음금산20.2℃
  • 맑음20.9℃
  • 맑음부안15.9℃
  • 맑음임실17.7℃
  • 맑음정읍16.9℃
  • 맑음남원21.0℃
  • 맑음장수16.5℃
  • 맑음고창군15.1℃
  • 맑음영광군15.1℃
  • 맑음김해시17.3℃
  • 맑음순창군19.0℃
  • 맑음북창원18.4℃
  • 맑음양산시17.4℃
  • 맑음보성군15.7℃
  • 맑음강진군17.4℃
  • 맑음장흥16.7℃
  • 맑음해남16.0℃
  • 맑음고흥14.8℃
  • 맑음의령군18.9℃
  • 맑음함양군18.2℃
  • 맑음광양시17.9℃
  • 맑음진도군15.2℃
  • 맑음봉화16.6℃
  • 맑음영주18.0℃
  • 맑음문경17.6℃
  • 맑음청송군14.9℃
  • 맑음영덕14.7℃
  • 맑음의성18.6℃
  • 맑음구미18.4℃
  • 맑음영천19.6℃
  • 맑음경주시17.1℃
  • 맑음거창16.4℃
  • 맑음합천21.2℃
  • 맑음밀양20.1℃
  • 맑음산청19.2℃
  • 맑음거제14.8℃
  • 맑음남해15.8℃
  • 맑음17.0℃
기상청 제공
고양시, 원당4구역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무효 ‘각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고양시, 원당4구역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무효 ‘각하’

법원 “배임 횡령 주장 A씨, 소송 자격 없어”


고양 원당.gif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시민 A씨가 제기한 ‘원당4구역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무효 소송’ 및 ‘착공신고필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착공행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원고 적격이 없어 각하 판결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원당4구역 정비사업이 ▲행정절차 상 문제가 있고 ▲조합에 특혜를 주는 등 고양시의 배임횡령이 의심된다며 작년 4월‘사업시행계획 무효확인 소송’을 작년 5월에는 ‘착공신고필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착공행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각 제기했다.


하지만 위 주장은 이미 다른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서 기각된 내용들이었다. 


대법원은 작년 9월 원당4구역의 현금청산자 B씨가 별도로 제기한 소송에서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 전 건축위원회를 실시하는 등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고 ▲고양시가 토지매각 대금 상당을 부당하게 얻도록 조합에 특혜를 줬거나 행정재산을 횡령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결국 A씨의 소송 제기는 이미 대법원에서 기각된 판결을 반복한 것으로 시의 행정력만 낭비된 셈이다.


한편 고양시 관계자는“최근 모 공중파 방송사가 원당4구역 현금청산자 보상평가에서 재개발로 용도지역이 1종에서 2종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종으로 잘못 평가됐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을 목적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되기 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수용재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도를 보고 많은 현금청산자분들이 시청으로 항의 방문해 법규 설명을 위해 담당부서만 진땀을 뺐다”고 밝혔다.


고양시 관계자는 “공공의 신뢰가 실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중한 보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A씨 주장 사실관계


①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전 건축위원회 미실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전 건축위원회를 실시(`20.06.24.)


②착공신고 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불법 처리  착공신고와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순서는 정해진 바 없음


③소방서 건축허가 동의 없이 건축위원회 심의 건축위원회 심의(`18.08.22.) 후 소방서 건축동의(`20.06.24.)가 적법


④ 평형별 분양주택수 조합에 유리하게 변경 평형별 규모는 국민주택규모(85㎡)이하인지 여부만 규제


⑤ 국공유지 조합에 불법 무상양도  국공유지 조합에 감정평가 후 유상매각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