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7 (화)

  • 흐림속초10.5℃
  • 흐림13.0℃
  • 흐림철원12.7℃
  • 흐림동두천11.6℃
  • 흐림파주12.0℃
  • 흐림대관령7.1℃
  • 흐림춘천12.7℃
  • 비백령도11.8℃
  • 비북강릉10.4℃
  • 흐림강릉10.8℃
  • 흐림동해11.2℃
  • 비서울12.5℃
  • 비인천12.8℃
  • 흐림원주13.4℃
  • 비울릉도11.8℃
  • 비수원13.3℃
  • 흐림영월12.4℃
  • 흐림충주13.1℃
  • 흐림서산13.2℃
  • 흐림울진12.7℃
  • 비청주14.0℃
  • 비대전13.1℃
  • 흐림추풍령12.2℃
  • 비안동13.5℃
  • 흐림상주13.7℃
  • 비포항16.8℃
  • 흐림군산14.1℃
  • 흐림대구16.8℃
  • 흐림전주14.1℃
  • 구름많음울산17.6℃
  • 흐림창원18.3℃
  • 흐림광주15.3℃
  • 구름조금부산17.5℃
  • 구름많음통영16.5℃
  • 흐림목포15.9℃
  • 박무여수15.9℃
  • 맑음흑산도17.8℃
  • 구름많음완도16.9℃
  • 흐림고창14.6℃
  • 흐림순천13.1℃
  • 비홍성(예)13.2℃
  • 흐림12.9℃
  • 맑음제주18.3℃
  • 맑음고산18.1℃
  • 맑음성산19.5℃
  • 맑음서귀포19.3℃
  • 맑음진주17.6℃
  • 흐림강화11.9℃
  • 흐림양평13.1℃
  • 흐림이천13.0℃
  • 흐림인제12.5℃
  • 흐림홍천11.9℃
  • 흐림태백8.5℃
  • 흐림정선군11.2℃
  • 흐림제천11.9℃
  • 흐림보은12.7℃
  • 흐림천안13.4℃
  • 흐림보령13.2℃
  • 흐림부여14.0℃
  • 흐림금산12.9℃
  • 흐림13.6℃
  • 구름많음부안15.2℃
  • 흐림임실12.8℃
  • 흐림정읍13.9℃
  • 흐림남원13.4℃
  • 흐림장수11.6℃
  • 흐림고창군14.6℃
  • 흐림영광군15.1℃
  • 흐림김해시16.6℃
  • 흐림순창군14.3℃
  • 구름많음북창원17.4℃
  • 구름많음양산시19.9℃
  • 흐림보성군16.1℃
  • 흐림강진군16.4℃
  • 흐림장흥15.9℃
  • 구름많음해남17.3℃
  • 흐림고흥16.1℃
  • 구름많음의령군17.6℃
  • 흐림함양군13.7℃
  • 흐림광양시15.3℃
  • 맑음진도군17.2℃
  • 흐림봉화12.8℃
  • 흐림영주12.9℃
  • 흐림문경12.8℃
  • 흐림청송군13.0℃
  • 흐림영덕12.3℃
  • 흐림의성14.2℃
  • 흐림구미14.6℃
  • 흐림영천15.3℃
  • 흐림경주시18.2℃
  • 흐림거창13.1℃
  • 구름많음합천17.4℃
  • 흐림밀양16.5℃
  • 구름많음산청14.4℃
  • 구름많음거제17.4℃
  • 구름많음남해16.8℃
  • 구름많음18.2℃
기상청 제공
고양시의회 국가지뢰 관련 법률의 제·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고양시의회 국가지뢰 관련 법률의 제·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국가지뢰법 제정과 피해자지원 특별법 개정 요구”

33.gif

 

 

고양시의회(의장 이길용)는 21일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촉구하는 '국가지뢰 관련 법률의 제·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는 한강하구 장항습지에 잇따른 유실지뢰 폭발사고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국가지뢰 기본법' 제정과 지뢰사고와 불발탄사고의 피해자 간 위로금 격차 해소 등의 실질적인 보상체계 마련을 위해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한 것이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윤용석 의원은 “지뢰로 인한 피해는 우리 모두에게 당면한 위협이라며, 고양시의회와 고양시, 고양시민이 한마음으로 관련 법률 제·개정에 힘을 모으자”고 요청했다. 


이어 “동일한 결의안을 함께 발표하기 위해 뜻을 모아주신 경기도 접경지역 7개 시군의회에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고양시의회 이길용 의장은 “이번 결의안은 '국가지뢰 기본법' 제정과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군사적 필요성이 사라진 지뢰지대의 효과적 대처를 위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지뢰 사고 피해자 등을 살필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전했다.


한편 고양시의회는 이날 처리된 결의문을 국회, 국방부, 경기도의회, 접경지역 7개 시군 관련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