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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로컬푸드 피해 농민 보상 '막막'…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 반대, 결의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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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양주 로컬푸드 피해 농민 보상 '막막'…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 반대, 결의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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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본회의장 화면에 나타난 '양주 로컬푸드 피해 보상 촉구 결의안' 채택을 위한 찬반투표 결과, 2022년 2월 8일>

 

양주 로컬푸드 피해 보상 촉구 결의안이 반대 6표, 찬성 2표로 결국 부결됐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 5명과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1명이 반대표를 행사한 것.


양주시의회는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김종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임재근 의원이 서명한 '양주로컬푸드 피해보상 촉구 결의문'이 표결 끝에 반대 6명, 찬성 2명으로 2월 9일 부결됐다.


현재 양주시의회는 민주당 소속이 5명, 국민의힘 소속이 2명, 무소속 1명이다.


무소속은 지난 2월 3일까지 민주당 소속이었다가 로컬푸드 문제 등으로 탈당한 홍성표 의원이다.


따라서 민주당 소속은 정덕영 의장, 황영희 부의장, 안순덕 · 이희창 · 한미령 의원과  최근까지 민주당 소속이었던 홍성표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소속 김종길 · 임재근 의원은 찬성했다.


결의안 채택을 위한 찬반투표에 앞서 대표 발의한 김종길 의원은 결의문 발표에 나서 "양주시 로컬푸드 사업은 국도비 및 시 보조금 약 10억 원이 투입된 보조금 사업으로 운영업체 선정 및 운영에 대한 관리 · 감독의 권한과 의무가 양주시와 양주시장에 있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주시 로컬푸드 사업에 참여하여 납품한 123 농가가 1억 5천2백만 원의 피해를, 출자자 133명이 1억 9천2백만 원의 출자금 손실을, 그 외에도 로컬푸드에 입점하여 영업한 입점자들의 피해 등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주시는 이른 시일 안에 농업기술센터가 정확한 피해 금액을 산정하고 피해 보상 예산을 확보하여 피해 보상에 나서 주길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했다.


찬성 토론자로 나선 임재근 의원은 결의문 채택을 호소했다.


그는 "지난 2021년 상반기 양주시 이슈였던 양주 로컬푸드 사업 실패로 인한 납품 대금 피해 등을 양주시에 보상을 요구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이라고 설명했다.


임 의원 "행정안전부 예규에 있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지방 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에는 가장 먼저 지방 보조사업 공모를 하게 되어있으며, 사업자 선정 시, 법에 따른 공모 절차를 시행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절차 이행 없이 자격에 맞지 않는 업체를 선정한 책임이 양주시에 있다"라고 제시했다.


이어 "이 행정절차 이행 없이 진행된 부분은 양주로컬푸드 사태가 현 상황까지 이르게 만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며, 보상해 줄 수 없다는 근거를 제시하기 이전에 귀책 사유가 다소 양주시에 있음을 인정하고, 피해 농민에 대한 보상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라고 타당성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피해 농민들 또한 양주시 시민이며, 농업으로 양주시를 홍보하기 위해 노력한 분들"이라며 "지금 이 로컬푸드로 인한 피해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면 양주시는 양주시의 근간이었던 농업인들을 무시하고 “농업을 등한시하겠다”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일갈했다.


반대 토론자로 나선 이희장, 한미령 의원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사인 간의 문제라고 반대 관점을 분명히 했다.


우선 이희창 의원은 "금번 제출된 결의안은 현행법률상 불가능한 양주시 직접적 금전 보상을 제안하여 과연 무엇을 위해 농민들에게 또다시 고통을 주는지 의문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본 의원이 위원장을 피해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자인 김종길 의원은 간사를 맡았으며 공동발의자인 임재근 의원은 조사위원 참여하여 본 결의안의 부적함을 그 누구보다 잘 알 것으로 판단되며 본 의원 입장에선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한 감사원도 대금의 미납 문제는 기본적으로 로컬푸드 운영자와 납품 농민 간의 문제로 명시했으며 납품 대금 및 출자금 피해는 사인 간의 권리관계에 대한 사기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형법에 따른 형사고소,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보상을 청구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또 "시의회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보상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할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반대 토론자로 나선 한미령 의원 또한 "김종길, 임재근 의원이 제출한 결의안에는 몇 가지 이치에 맞지 않는 사항이 있어 반대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조사업자 사업체 운영에 대한 의무는 양주시장에 없다"라며 "제출한 결의안 서두에는 마치 양주시장이 법에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로컬푸드가 실패한 것으로 기재했다"라고 목소리에 힘을 줬다.


그러면서 "보조금 교부 목적에 따라 관리 · 감독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만, 보조사업자인 로컬푸드에 대해 관리 · 감독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라며 "보상에 대한 근거가 없고, 납품 농민 간 사인 간의 권리관계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시장에 보상을 바란다면 소송 등의 법원 판결이 필요할 것"이라고 따졌다. 


또 "본 결의안은 피해자에게 희망 고문"이라며 "현행법률상 불가능한 사안을 가능한 것처럼 포장한 결의안은 농민을 두 번 울리는 희망 고문이고 우리 시의회의 명예가 실추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찬반 토론에 이어 정덕영 의장이 곧바로 표결을 위한 의사 진행을 하려고 하자 김종길 의원이 발언권을 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 의원은 "보충 설명을 하겠다"라며 발언 기회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못한 것으로 된다"라며 "무엇이 잘못되었나, 시장님께 사업에 대한 책임이 있지 왜 책임이 없는가"라고 따졌다.


이어 "농민을 위한 것"이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이와 함께 "찬성 토론을 나중에 했어야 반대 토론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나"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하지만 정덕영 의장은 "전체 의원의 의견을 물어볼 차례고, 회의 진행하는데 방해하는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이어 "양주시 회의 규칙에 따라 사전에 신청해 허가해야 할 수 있는데, 아시겠어요"라고 잘랐다.


시의회는 결의안 부결에 이어 다음 순서로 '양주시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처리에 들어갔다.


한편, '양주로컬푸드 피해보상 촉구 결의안'이 부결되자 피해 농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문) 양주로컬푸드 피해보상 촉구 결의문(안)


양주시 로컬푸드 사업은 국도비 및 시보조금 약 10억원이 투입된 보조금 사업으로 운영업체 선정 및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의 권한과 의무가 양주시와 양주시장에게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양주시는 지방재정법, 양주시보조금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공모에 의하지 않고 선정하는 것을 비롯하여 운영에 대한 심의, 현지조사 누락, 피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수많은 심각한 문제점이 밝혀졌다.  


이러한 문제점은 양주시의회의 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및 양주시청의 자체감사 결과,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청구 검토결과에서도 확인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양주시의 보조금 사업으로 시의 성실한 관리감독의 선의만을 믿고 양주시 로컬푸드 사업에 참여하여 납품한 123농가가 1억5천 2백만원의 피해를, 출자자 133명이 1억9천2백만원의 출자금 손실을, 그 외에도 로컬푸드에 입점하여 영업한 입점자들의 피해 등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였다.


납품농가들의 피해는 단순한 업체와 농가들간의 사인간 거래가 아닌 양주시의 보조금사업 관리책임의 부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양주시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따라서 양주시는 빠른 시일안에 농업기술센터로 하여금 정확한 피해금액을 산정하고 피해보상 예산을 확보하여 피해보상에 나서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2021. 11.  


양주시의회 의원  김종길                  양주시의회 의원 임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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