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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원룸·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 부여 적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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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의정부 원룸·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 부여 적극 홍보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불편을 겪는 원룸·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도로명 상세주소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되는 동·층·호 정보다.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만 부여됐던 상세주소를 원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2가구 이상 분리돼 사용되는 건물에도 부여해 빠르고 정확한 위치 찾기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우편물 수취와 응급상황 시 신속한 대처 등 시민의 안전과 편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상세주소는 건물 소유인 또는 임차인이 시청 토지정보과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 정부24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시는 정확한 현장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직권으로 부여한다.


시는 7월 26일 신한대학교 벧엘관에서 실시한 2023년 개업(소속)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에서 도로명 상세주소 제도에 대해 적극 홍보했다. 앞으로도 온라인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등 오프라인 홍보를 지속해 추진할 계획이다.


김정섭 토지정보과장은 “2014년 시행해 곧 10년째를 맞이하는 도로명 주소제도가 아직도 어렵고 불편하다는 인식이 있다”며, “더욱 촘촘해지고 편리해진 도로명주소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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