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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현 양주시장 정치적 위기… 김종안 대표 최초 공개 "옥정물류창고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새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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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현 양주시장 정치적 위기… 김종안 대표 최초 공개 "옥정물류창고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새 국면

양주시 옥정동 물류창고가 일정 규모가 넘으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 법 위반이라는 법률 전문가 해석이 나오면서 새 국면으로 전환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 2022년 6월 옥정물류창고 직권취소 공약으로 당선했지만 취임 5개월여 만에 돌연 입장을 뒤엎은 강수현 양주시장 정치 생명이 위기에 직면했다.

7월 27일 오전 양주혁신연대 김종안 대표와 최성환 상임대표 등 3명은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2층 도의원 사무실에서 경기도청 규제개혁과 박원열 과장과 공무원 4명을 만나 물류창고 인허가 과정 중 발생한 부적법 행정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는 물류창고 반대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는 김민호 경기도의원 주선으로 마련됐다.

앞서 김종안 대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옥정동 물류창고가 인허가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고, 환경부지침까지 어겼다는 민원을 낸 바 있다.

이후 권익위는 김 대표 민원이 타당하니 검토하라는 취지로 내려 보냈고, 현재 경기도가 최종 판단을 앞둔 상황이다.

이 자리에선 옥정물류창고 문제점에 대해 의견이 교환됐으며 경기도가 환경부에 보낼 질의에 대해 자세히 논의했다.

김 대표는 우선 "1부지는 도조례에 의한 건축물 10만㎡ 이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양주시가 환경부 유권해석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 중복 평가 방지를 걸어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기에 부적법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20만㎡ 이상은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지만 이 또한 받지 않아 법규 위반"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일 사업자에 의해 2021년 9월 9일 1부지 53,944㎡에 허가가 나갔고, 이후 2022년 3월 31일 2부지 18,488㎡에 허가가 나갔다"며 "법에 의해 같은 사업자가 동일 영향권역에서 동종 사업을 하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받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양주시는 국가 시행 환경영향평가는 부지뿐만 아니라 부지 내의 건축물에 의한 영향을 포함해 평가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지만 사업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국가가 아닌 공공기관 이며 국가가 아니니 따라서 시는 당장 환경영향평가 적의 처리하라"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김민호 도의원은 "시민들이 여러 문제점을 발견하고 시에 요구했지만 시장과 공무원이 애절한 호소를 묵살하고 있다"며 "상급기관으로 경기도가 공정하고 바른 판단과 행정을 펼쳐 잘못된 시 행정을 바로 잡아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에 박원열 과장은 "오늘 의견을 취합하여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환경부 질의서를 만들겠다"라고 약속했다.

한편, 강 시장은 지난 2월 26일 "물류창고는 적법하여 취소가 어렵다"라는 공문에 사인, 김민호 경기도의원에게 보냈다.

이는 강 시장이 구두가 아닌 공문서로 "직권취소 어렵다"는 입장을 첫 공식화 한 것.

그러나 지난 7월 중순께 시민단체 면담에선 "직권취소 포기하지 않았고, 다만 배상금을 많이 물어줄 수 없어 못한다"라는 궤변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두고 일부에선 "나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다만 약속을 못 지켰을 뿐이라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말장난하는 강수현 양주시장은 주민소환 당하기 전에 스스로 자진 사퇴하기를 바란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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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시 옥정동 물류창고 사건 개요>

양주시는 이성호 전 시장이 시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중병 상태인 2021년 9월 9일 양주시 고암동 593-1번지 53,944.5㎡(16,318.2평) 도시지원시설용지에 건축물 연면적 186,622㎡(56,453.35평) 지하 3층, 지상 5층, 높이 66.7m(아파트 24층) 규모 물류창고 신축을 공청회 한 번 없이 허가한다. 

이후 2021년 12월 한 부동산 유튜브에 의해 물류창고 허가 사실이 공개되면서 옥정동 인근 주민에게 알려진다. 

주민 반발이 거세지면서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 준비 중이던 국민의힘과 민주당 후보들이 앞 다투어 물류창고 백지화 약속을 한다. 

그러나 2021년 6월까지 양주시청 교통안전국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강수현 양주시장 후보만 적법하게 허가가 나간 것으로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한다. 

이후 이 전 시장이 임기를 3개월여 앞둔 지난 2022년 3월 중순께 돌연 사임, 부시장이 직무대행을 맡는다. 

부시장은 이 전 시장이 사임한 지 일주일이 지난 2022년 3월 31일 물류창고 2부지인 양주시 고암동 592-1에 허가를 내준다. 2부지는 18,488.7㎡(5,593평)에 건축물 연면적 67,539.92㎡(20,431평) 규모다. 

주민반발이 거세지자 국민의힘 시장 후보가 된 강수현 시장은 입장을 바꿔 직권취소를 공약한다. 

이에 옥정신도시 주민 지지를 받는다. 2023년 7월 취임한 강수현 양주시장은 직권취소에 적극 나서지 않고 소극적 입장을 취하다가 돌연 11월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강 시장은 도로점용 미취득 건으로 공사를 중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감사원 지적이 있어 직권취소가 어렵다는 식으로 말했다가 거센 항의와 야유를 들었다. 

이후 김민호 도의원과 양주시청 허가과장 등이 참석하는 물류창고 TF는 허가과장 등 관련 공무원의 비협조 속에 성과 없이 해산한다. 

이 과정에서 허가과장은 김민호 도의원이 한 질의에 대해 강수현 양주시장 결재까지 받아 공문으로 보낸다. 

이 답변서에는 물류창고가 적법한 방법에 의하여 허가가 나갔으니 취소 어렵다는 내용이 담겼다.

강수현 양주시장이 자신의 입장을 공문서로 처음 밝힌 것.

이에 김 도의원은 "시민 의견 무시하는 양주시청 공무원 카르텔 부시겠다"라고 강하게 반발한다. 

과거 토지공사에서 근무했던 양주혁신연대 김종안 대표는 물류창고 인허가 문제점을 발견한다. 

그는 2008년 옥정신도시 부지가 조성되면서 도시지원시설용지가 만들어졌고, 들어올 수 있는 시설에 물류창고가 없었는데 2014년 물류창고 항목이 추가된 사실을 찾아낸다. 

따라서 최초 환경영향평가는 물류창고를 뺀 상황에서 진행했다는 행정적 허점이 발견 된 것.

결국 김 대표 주장에 따르면 양주시는 물류창고 신축허가를 내주면서 2008년 환경영향평가서가 있으니 중복 방지 때문에 받지 않아도 된다며 손쉽게 허가해 준 것.

그는 또 10만㎡이상 대형 물류창고의 경우 경기도 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받고 공청회까지 개최해야 한다는 규정을 제시한다.

그러나 양주시는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 사업의 경우 중복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환경부 유권해석을 제시하며 반박한다. 

이에 김종안 대표는 2008년 환경영향평가는 물류창고가 빠진 채 받은 것이니 만큼 이를 인용해 2021년과 2022년 내준 허가의 경우 당연히 부적법하다는 주장으로 대응한다. 

시는 업자에게 지금이라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오라고 요구해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김 대표는 양주시청이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해 준 근거로 제시했던 환경부지침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제외한다"는 반박 논리까지 제시한다.

LH의 경우 정부조직법에 의한 정부가 아니며 공공기관법에 따른 공기업으로 정부로 보기 위해서는 개별법에 따른 개별 사항에 대해서 할 수 있다는 주장.

옥정동 물류창고 도시지원시설용지 조성의 경우 LH가 사업주체다.

따라서 이 경우 국가 의제 사항이 아니라는 것.

김종안 대표는 이런 문제점을 정리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한다. 

권익위는 민원인 주장이 타당하다 보고 경기도에 내려보낸다. 

이후 2023년 7월 27일 경기도청 담당자와 만나 의견을 나눈다. 

경기도는 김 대표 의견을 참고해 환경부에 질의, 답변을 받은 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김 대표는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을 두 차례 찾아 환경영향평가 전문 변호사와 상담 한다. 

상담 결과 양주 옥정물류창고의 경우 1부지와 2부지의 경우 동일한 사업자로 볼 수 있으며 부지를 합할 경우 건축물 규모가 20만㎡가 넘어 도조례가 아닌 환경영향평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률적 해석까지 받는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양주시청은 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자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김 대표와 양주혁신연대는 경기도마저 문제를 짚고 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과 함께 강수현 양주시장 주민소환까지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오는 9월께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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