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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모스트비티 _ 2018 소방방재 기술 산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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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모스트비티 _ 2018 소방방재 기술 산업전



Mini Interview


(주)모스트비티 이주환 대표이사





Q  (주)모스트비티는 어떤 업체인가?

 └ 건축기계설비·냉동공조설비·소화설비·소화활동설비 분야에서 덕트, 배관 및 각종 장비류들에 적용되는 보온보냉 단열재를 공급하고 있으며, 오로지 보온단열재 분야로만 전문화되고 특화되어 있는 기업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한 분야에서만 25년 이상의 노하우를 겸비한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모든 임직원들의 전문적인 기술 수준과 더불어 언제든 소비자가 요구하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조직력을 갖추고 있는 보온단열재 전문기업이다.




Q  ‘2018 소방방재 기술 산업전’에 출품했던 전시 품목 및 특징에 대하여

 └ 이번 전시회에 참가하여 제연설비 덕트용 및 소방시설 배관용 내열성 단열재 ‘Phenotherm’을 소개하였다. 지난 4월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된 ‘제15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에도 참가하여 홍보에 주력하였다. 


지난 4월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된 ’국제소방안전박람회’에서 부스 사진



우선 해당 법령기준을 살펴보면 소방법령에 저촉되는 소방시설에서 소화활동설비 중 하나인 제연설비 분야 제연설비의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501-거실제연)에서는 “내열성(석면재료를 제외한다)의 단열재로 유효한 단열처리를 할 것”으로 제정돼 있으며, 인허가시 내열성의 기준으로는 건축법에서 정한 국가고시에 따른 시험기준에 따라 “불연재료·준불연재료·난연재료” 중 ‘난연재료성능 이상의 것으로 배출풍도(덕트)의 외부면에 유효한 단열처리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소화설비 수계배관의 국가화재안전기준(NFSC)에서는 “보온재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화재안전기준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법적인 기준으로는 건축법령에 따른 국가에서 고시한 시험기준을 통과한 것으로의 품질이 요구되나 각종 다양한 재료들에서 정한 임의적인 난연성시험기준들과 혼돈하여 적용되고 있다. 


폐사의 내열성단열재의 경우에는 국가 법령에서 정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로 인허가 서류에서 정상적인 난연성능의 품질로 요구하고있는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확산 방지구조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44호-불연재료·준불연재료·난연재료)”에서 “KFI 인정서-준불연재료등급”을 획득하였으며, 화재안전성능에서 국제적으로 품질을 인정하고 있는 “FM APPROVED" 인증품질을 제공하고 있다.


(주)모스트비티의 내열성단열재



제품의 특징은 유리가시 없는 친환경 인체무해성, 법규준수에 따른 화재안전성, 절단·가공시 비산이나 분진발생이 없는 근로자의 보건안전성, 실내 다중이용시설 설치시 재료에서 발생하는 나쁜 휘발성 기체(Out-Gasing)로 인한 불쾌한 냄새가 없는 쾌적한 공기질 유지성, 설치후 운용시 보온단열재 내부에서 서식하고 발생하는 곰팡이균 및 박테리아 성장발생이 없으며, 무엇보다도 밀폐되어진 공간에 화재발생시 재료에서 분출되는 치명적인 독가스, 불똥, 연기 발생이 없는 매우 안전한 제품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일반 공조덕트 기능과 제연설비 배출풍도로의 기능을 겸용으로 설치·운용되는 경우에는 이 두가지의 기능에서 요구되는 물리화학적인 단열재의 특성(화재안전내열성, 에너지절약성, 결로방지성 등)들을 모두 만족시켜주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서 일반 공조 덕트 및 배관에서도 건축법령 국가고시에 따른 기준에 의거 화재안전난연성능 인증을 획득한 고도의 품질과 방재성능을 요구하는 건축물과 수요자에 따라 새로운 솔루션으로 제시되고 있다. 



 

기술력 인증받아 선정된 업체를 상대로 진행된 VIP 투어에서 발표하고 있는 모습




 


 

 

내열성단열재가 설치된 덕트를 보며 설명하고 있는 이주환 대표이사




중략....



Q  (주)모스트비티의 비전에 대해서 한 말씀?

└ 군주론을 쓴 마키아밸리조차 “새로운 것을 추진하는 것보다 어렵고 위험한 것은 없다”라고 할 정도로 기존에 익숙해져 있는 것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이끌어 내기까지는 수많은 땀방울과 각고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는 내외적인 환경변화와 그 사회의 질적인 의식수준 변화까지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우리가 영위하고 있는 해당 분야의 경우에도 안전을 최우선(Safety First)으로 고려하는 정책과 해당 법령인 소방법과 건축법의 내용들도 더욱 강화되고 구체적으로 명문화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변화의 압박에 먼저 대안을 제시함으로 가치가 있는 새로운 제품과 새로운 방법론으로의 접근과 함께 모든 고객의 입장에서 서비스와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늘 공부하고 연구개발하며, 한곳에 머물며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자세보다는 지속적으로 도전하고 항상 변화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업으로의 역할과 해당 업계의 선봉장으로 최고의 안전과 최상의 품질로 다가갈 수 있도록 정진해 나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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