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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 냉매회수업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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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 냉매회수업 설명회 개최


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

냉매회수업 설명회 개최


사단법인 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 협회장 김동호


 


 

한국환경공단 온실가스감축팀 안양기 차장




(사)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에서는 2019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11에 따라 냉매회수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회수업자에 대한 제도 설명을 위해 ‘냉매회수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충청권 10월 23일, 호남권 24일, 영남권 25일, 서울에서는 여의도사학연금회관에서 26일에 실시하였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주최하고 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가 주관하는 냉매회수업 설명회는 ’17~18년도에 양성한 냉매회수 전문인력 및 향후 냉매회수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번 설명회는 한국환경공단의 ‘냉매회수업등록 관련 대기환경법 제도 설명’, 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의 ‘냉매관리의 중요성’, 한국환경공단의 ‘냉매정보관리시스템(RIMS)설명’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냉매란 에어컨, 냉동·냉장기기 등에서 주변의 열을 낮추려는 목적으로 사용되며 오존층 파괴 및 지구온난화 등 기후.생태계 변화를 유발하는 물질을 일컫는다. 정부에서는 오존층 파괴 및 지구온난화 등 기후생태계변화를 유발하는 냉매의 배출을 줄이고 회수·처리하는 등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에 냉매관리 의무 조항을 마련하여 11월 29일 부터 시행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주요개정내용을 보면 냉매사용기기 대상은 건축물의 냉·난방용, 식품의 냉동·냉장용, 그 밖의 산업용으로 냉매를 사용하는 기기중 1일 냉동능력 20톤 이상인 기기이다. 따라서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사용되는 소용량 에어컨이나 냉장고는 관리대상에 미 포함되므로, 냉매회수업을 등록하지 않고도 냉매를 회수할 수 있다. 냉매사용기기의 냉매를 회수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면 된다.


냉매회수업을 등록하지 않고, 미 등록업체가 냉매회수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업체, 명의도용을 한 업체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낸다. 또 냉매회수업의 변경등록 없이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냉매관리기준 미 준수, 냉매회수결과표 미체출시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되며, 냉매관리기록부를 미제출하거나 기술인력 교육 미비시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냉매회수업 등록하기 위해 냉매정보관리시스템 접속하여 등록하는 방법에 대하여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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