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구름많음속초21.7℃
  • 구름조금25.1℃
  • 구름조금철원24.0℃
  • 구름조금동두천23.2℃
  • 구름조금파주22.2℃
  • 구름많음대관령21.2℃
  • 구름조금춘천25.1℃
  • 맑음백령도15.1℃
  • 구름많음북강릉22.6℃
  • 구름많음강릉24.6℃
  • 구름많음동해18.0℃
  • 황사서울23.8℃
  • 구름조금인천20.5℃
  • 구름많음원주24.1℃
  • 흐림울릉도16.8℃
  • 구름조금수원22.4℃
  • 구름많음영월24.3℃
  • 구름많음충주24.0℃
  • 구름조금서산19.5℃
  • 구름많음울진16.5℃
  • 구름많음청주25.8℃
  • 구름많음대전22.9℃
  • 구름많음추풍령23.2℃
  • 흐림안동23.7℃
  • 구름많음상주24.2℃
  • 구름많음포항24.0℃
  • 구름많음군산17.4℃
  • 흐림대구23.3℃
  • 구름많음전주20.0℃
  • 구름조금울산19.9℃
  • 구름많음창원19.4℃
  • 구름많음광주23.0℃
  • 구름많음부산17.8℃
  • 흐림통영17.0℃
  • 구름많음목포18.3℃
  • 흐림여수18.0℃
  • 구름조금흑산도15.2℃
  • 구름많음완도20.1℃
  • 구름많음고창17.7℃
  • 흐림순천18.8℃
  • 구름많음홍성(예)19.5℃
  • 구름많음23.6℃
  • 맑음제주19.3℃
  • 흐림고산17.7℃
  • 구름많음성산18.2℃
  • 구름많음서귀포18.4℃
  • 흐림진주19.8℃
  • 구름조금강화19.6℃
  • 구름많음양평
  • 구름많음이천24.8℃
  • 구름많음인제24.5℃
  • 구름많음홍천24.9℃
  • 흐림태백22.1℃
  • 구름많음정선군25.4℃
  • 구름많음제천23.5℃
  • 구름조금보은23.5℃
  • 구름많음천안22.7℃
  • 구름많음보령16.0℃
  • 구름많음부여20.7℃
  • 구름많음금산22.7℃
  • 구름많음23.4℃
  • 구름많음부안17.4℃
  • 구름많음임실21.1℃
  • 구름많음정읍19.5℃
  • 흐림남원23.2℃
  • 구름많음장수21.3℃
  • 구름많음고창군18.2℃
  • 구름많음영광군17.7℃
  • 구름많음김해시18.7℃
  • 구름많음순창군22.8℃
  • 구름많음북창원21.3℃
  • 구름조금양산시21.3℃
  • 구름많음보성군19.8℃
  • 구름많음강진군20.4℃
  • 구름많음장흥18.8℃
  • 구름많음해남19.7℃
  • 구름많음고흥20.2℃
  • 흐림의령군22.0℃
  • 흐림함양군22.5℃
  • 구름많음광양시20.0℃
  • 맑음진도군19.2℃
  • 흐림봉화20.7℃
  • 흐림영주23.4℃
  • 구름많음문경23.7℃
  • 흐림청송군20.9℃
  • 흐림영덕20.4℃
  • 흐림의성23.8℃
  • 구름많음구미23.0℃
  • 구름많음영천22.9℃
  • 구름많음경주시22.7℃
  • 흐림거창20.9℃
  • 흐림합천22.2℃
  • 구름많음밀양22.2℃
  • 흐림산청20.2℃
  • 흐림거제18.2℃
  • 흐림남해19.5℃
  • 구름많음20.2℃
기상청 제공
국토교통부,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으로 상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국토교통부,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으로 상향

국토교통부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으로 상향





앞으로는 지상공원형 아파트에서 택배차량 등 진입 관련 갈등이 예방되고 어린이·노약자 등을 포함한 보행자의 교통안전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상공원형 아파트 대상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높이는 내용 등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 간(`18. 6. 20.~7. 30.)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지상공원형 아파트 등에 대해 지하주차장 층 높이가 기존 2.3m 이상에서 2.7m 이상으로 확대되며, 공동주택 내 보안·방범 시설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외에 네트워크 카메라도 허용된다. 또한 세대 내 가스 공급 시설 설치 의무가 선별적으로 완화된고, 주택 성능등급 의무표시 대상이 1,000세대에서 500세대로 확대되고,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 상 주택 성능등급 표시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동주택 택배 분쟁 관련 갈등이 해소되고, 네트워크 카메라 등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등 국민 편익이 증가될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언급하면서, “사회 환경의 변화나 국민 생활패턴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변화 추이를 면밀히 살피고 관련 법·제도가 적시에 적절하게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