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맑음속초20.9℃
  • 맑음17.3℃
  • 맑음철원15.9℃
  • 맑음동두천15.0℃
  • 맑음파주14.6℃
  • 맑음대관령13.5℃
  • 맑음춘천17.7℃
  • 맑음백령도13.4℃
  • 맑음북강릉19.9℃
  • 맑음강릉21.2℃
  • 맑음동해21.0℃
  • 맑음서울16.4℃
  • 맑음인천14.3℃
  • 맑음원주19.1℃
  • 맑음울릉도14.0℃
  • 맑음수원16.1℃
  • 맑음영월17.7℃
  • 맑음충주18.8℃
  • 맑음서산14.9℃
  • 맑음울진20.0℃
  • 맑음청주18.5℃
  • 맑음대전16.2℃
  • 맑음추풍령17.2℃
  • 맑음안동18.2℃
  • 맑음상주18.2℃
  • 맑음포항21.3℃
  • 맑음군산15.1℃
  • 맑음대구20.7℃
  • 맑음전주15.9℃
  • 맑음울산16.2℃
  • 맑음창원17.4℃
  • 맑음광주16.8℃
  • 맑음부산16.8℃
  • 맑음통영17.2℃
  • 맑음목포16.1℃
  • 맑음여수19.4℃
  • 맑음흑산도14.8℃
  • 맑음완도16.5℃
  • 맑음고창15.1℃
  • 맑음순천14.1℃
  • 맑음홍성(예)15.3℃
  • 맑음16.5℃
  • 맑음제주16.8℃
  • 구름조금고산14.8℃
  • 맑음성산15.4℃
  • 구름조금서귀포17.5℃
  • 맑음진주18.0℃
  • 맑음강화14.1℃
  • 맑음양평18.0℃
  • 맑음이천17.5℃
  • 맑음인제18.2℃
  • 맑음홍천16.4℃
  • 맑음태백14.2℃
  • 맑음정선군16.6℃
  • 맑음제천16.6℃
  • 맑음보은17.2℃
  • 맑음천안16.7℃
  • 맑음보령14.8℃
  • 맑음부여15.0℃
  • 맑음금산16.0℃
  • 맑음15.8℃
  • 맑음부안15.1℃
  • 맑음임실15.8℃
  • 맑음정읍15.1℃
  • 맑음남원17.5℃
  • 맑음장수13.3℃
  • 맑음고창군13.6℃
  • 맑음영광군14.4℃
  • 맑음김해시17.3℃
  • 맑음순창군17.0℃
  • 맑음북창원18.0℃
  • 맑음양산시18.6℃
  • 맑음보성군17.0℃
  • 맑음강진군16.8℃
  • 맑음장흥14.7℃
  • 맑음해남14.1℃
  • 맑음고흥16.0℃
  • 맑음의령군18.2℃
  • 맑음함양군18.6℃
  • 맑음광양시18.5℃
  • 맑음진도군13.1℃
  • 맑음봉화13.6℃
  • 맑음영주17.2℃
  • 맑음문경15.5℃
  • 맑음청송군14.5℃
  • 맑음영덕19.8℃
  • 맑음의성16.2℃
  • 맑음구미18.7℃
  • 맑음영천18.1℃
  • 맑음경주시20.5℃
  • 맑음거창16.9℃
  • 맑음합천19.2℃
  • 맑음밀양19.4℃
  • 맑음산청18.0℃
  • 맑음거제16.8℃
  • 맑음남해19.0℃
  • 맑음17.4℃
기상청 제공
국토교통부,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으로 상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국토교통부,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으로 상향

국토교통부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으로 상향





앞으로는 지상공원형 아파트에서 택배차량 등 진입 관련 갈등이 예방되고 어린이·노약자 등을 포함한 보행자의 교통안전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상공원형 아파트 대상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높이는 내용 등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 간(`18. 6. 20.~7. 30.)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지상공원형 아파트 등에 대해 지하주차장 층 높이가 기존 2.3m 이상에서 2.7m 이상으로 확대되며, 공동주택 내 보안·방범 시설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외에 네트워크 카메라도 허용된다. 또한 세대 내 가스 공급 시설 설치 의무가 선별적으로 완화된고, 주택 성능등급 의무표시 대상이 1,000세대에서 500세대로 확대되고,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 상 주택 성능등급 표시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동주택 택배 분쟁 관련 갈등이 해소되고, 네트워크 카메라 등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등 국민 편익이 증가될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언급하면서, “사회 환경의 변화나 국민 생활패턴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변화 추이를 면밀히 살피고 관련 법·제도가 적시에 적절하게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